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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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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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는 지난 4월14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기별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현실 상황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고, 현재 총동창회 인적 구성원의 감소 추세 및 고령화 에 따른 재정약화 현상을 타개하고 선배 동창회원의 재정납부 문호를 확대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기별분담금을 졸업 50주년 이후 기수부터 55주년 기수까지는 1/2만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개정
개정 취지 : 총동창회 회칙 중 제6장 제21조 (재정) 부문 용어를 관례적 현실 상태로 일치시키고, 현 총동창회 인적 구성원의 감소
추세 및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약화 현상을 타개하고, 항구적 총동창회 존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회칙을 개정하고자 함.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제4장 임 원 | 제4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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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 제5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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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財政)은 회원의 입회비(入會費), 연회비(年會費), 이사회비(理事會費) 및 찬조금(贊助金)으로 충당(充當)한다. (단, 입회비, 연회비는 매년(每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6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財政)은 자문위원비(諮問委員費), 부회장비(副會長費), 이사회비(理事會費), 기별 분담금(期別 分擔金) 및 찬조금(贊助金)으로 충당(充當)한다. (단, 회비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26.4.15.개정)
| 자귀 수정 등 현실 상황에 맞게 용어 정리 및 선배 동창회원의 재정 납부 문호를 확대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제7장 부 칙 제30조(발효) -
| 제7장 부 칙 제30조(발효) 13차 개정 2026년 4월 15일(제21조 재정 및 개정안 발효) |
-신설 |
<이사회 부의사항>
회칙 제21조 중 기별분담금(期別分擔金)은 기별 연회비 600,000원, 정기총회 기별분담금 1,200.000원, 송년의 밤 기별분담금 450,000원 및 등반대회 기별분담금1,000,000원(격년제 실시)으로 하되졸업 50주년 이후 기수부터 55주년 기수까지는 1/2 까지문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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