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京大田高等學校總同窓會 會則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검색

在京大田高等學校總同窓會 會則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 진양상가 1동 406호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 (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운영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제정한다.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증진사업
 2. 기수별동창회, 지역별동문회 및 직능단체의 조직 및 운영
 3.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4.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5.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간행물 출판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동기회 및 직능단체)
① 동기회는 졸업 동기별로 동창회를 구성하며 그 본회에 등록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② 기능별, 업종별, 지부별 직능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재경동창회 본회에 등록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구성)
① 본회 회원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졸업 전 타교에서 졸업한 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일원에 거주하는 자로 정한다.
② 직능단체 및 지부의 성립은 각 회의 목적과 회원명부, 회장단 구성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 심의 의결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지회로 활동한다.
③ 특별회원은 각 기수별 추천을 받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8조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② 특별회원은 각종 모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상임위원 : 기수별, 직능별, 지회별 회장, 상임고문, 고문, 감사
 3. 감사 : 2명
 4. 상임고문 : 전임회장 및 회장이 위촉한 동문 약간명
 5. 고문 : 약간 명
 6. 자문위원 : 기수별, 직능별 약간 명
 7. 운영위원 : 기수별,직능단체별,지부별및 부회장, 총무
 8. 이사 : 기수별, 직능별, 지부별 약간 명
 9. 사무처장 : 1명
10. 간사 : 약간 명
11. 부·차장 : 동창회 업무적 필요시 선임한다.
제10조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은 기별, 직능별, 지부별 회장 및 부회장이 당연 위촉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전임동창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은 회장이 필요시 사회적 명망이 있는 회원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영한다.
② 자문위원 및 이사는 각 기수별, 직능단체별, 지회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 각 기수별, 직능단체별, 지부별 각 총무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회장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로 상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상임고문, 고문)
상임고문, 고문은 본회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통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상임위원)
① 상임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창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른다. 단,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자문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의결한다.
③ 상임위원은 회비납부,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의결한다.
제16조 (자문위원, 이사)
자문위원, 이사는 상임위원,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의결한다.
제17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서 본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리, 운영하고 사무처장이 이를 대신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총회 등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상근직으로 월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제18조 (간사)
간사는 사무처장이 회장에 보고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제 4 장 회의
제19조 (총회의 소집 및 공고)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이 있는 경우, 재적회원 50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30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총회의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회장이 긴급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고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 총회개최일 14일전
  2. 임시총회 : 총회개최일 14일전
  3. 회장선거 :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제20조 (총회 의사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의 해임 의결 시 본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 계획
  2. 회장 및 감사 추천
  3. 회칙 개정안 발의
  4. 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의 심사
  5.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결정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사
  9. 모교의 장기발전 방안의 제안
 10. 예비비 전용 및 예비비 지출결의
 11. 회장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12. 기타 회장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회원의 포상, 징계 안
제22조 (발전위원회)
① 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고문단 및 우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발전위원은 50인 내외로 한다.
④ 발전위원회는 모교 및 본회의 중, 장기 발전계획 및 실행 방안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발전기금 모금 업무도 수행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년 3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소집 요구시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24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②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동창회 운영기금, 발전기금)
  2. 재경총동창회 회원 연회비, 임원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
  3. 특별분담금 : 각종행사에 필요한 특수목적 회비
  4.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
③ 연회비 등의 결정과 징수방법 및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 (회계보고)
사무처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27조 (포상)
① 모교 및 본회의 발전과 사회적 명예를 드높이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수상자 심의 결의에 따라 그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8조 (징계)
① 임원이 본회 회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모교 또는 본회의 사회적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운영위원회가 징계 세칙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대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 의결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임 기간 중 본회 회비 또는 기금 등의 재원 횡령이 확인된 경우
  2. 제19조 절차에 따라 회장의 해임을 의결한 경우
제 7 장 부칙
제29조 (회칙 개정의 발의)
이 회칙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임원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총회에 발의될 수 있다.
제30조 (발효)
① 이 회칙은 1965년 1월 1일 제정된 때로부터 발효한다.
  1차 개정    1989년 12월 21일
  2차 개정    1993년 2월 12일
  3차 개정    1997년 1년 29일
  4차 개정    2003년 2월 28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4일
  6차 개정    2005년 7월 1일
  7차 개정    2007년 12월 13일(회계년도)
  8차 개정    2011년 12월 14일(회계년도, 정기총회 시기)
  9차 개정    2013년 2월 4일(정기총회, 회계연도 시기)
 10차 개정    2013년 12월 9일(사무처 승격)
 11차 개정    2018년 12월 18일(임원 구분 및 개정안 발효)
 12차 개정    2024년 12월 17일(사업 및 임원구성, 상임운영위원회 구성, 발전위원회 구성, 연회비, 직능단체, 포상 및 징계 각 부처 개정안 발효)
② 이 회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한다.



34919 대전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8 대전고동창회관 2층 | 회장 : 김영진
전화 : (042) 257-0005 | 팩스 : (042) 257-0518 | 메일 : daego@daego.kr
Copyright 2001~2025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