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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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동창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6,011회 작성일 2016-05-31 21:01본문
# 3호의 안 회칙개정안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회칙 개정 계획(안)
I. 개정사유
o 현행 회칙은 2007년에 개정된 회칙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음.
o 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
필요없는 사항을 폐지하여 적법한 회의 운영과 대표성 강화
II. 주요개정사항
o 임시총회 소집요건 강화와 소집의무 명기로 대표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제15조 (임시총회)
회장은 회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청(要請)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300인 이상의 요청(要請)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o 이사회 구성원에 기별회장단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대표성 강화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 하여 총회 부의사항(附議事項) 및 의결(議決회원,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기회장, 기총무(기당 2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 하여 총회 부의사항(附議事項) 및 의결(결의회원,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o 상벌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대능인상, 공로상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발전을 기하고자함
(신설 규정)
제7장 상벌
제24조 (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업적이 뚜렷한 동문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표창 종류 및 선정 방법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징계)
1. 본회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회원과 산하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 및 징계 방법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이사회는 피징계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징계사유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포상 및 징계의 기록과 통보)
1. 포상 및 징계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포상 및 징계는 포상대장, 징계대장에 기재한다.
III.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 68.개정회칙 신구 조문대비표 16-5-28.hwp (26.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31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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