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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우희종교수 실험노트만 1급 비밀?" 반박

작성일 12-0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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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3 김영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072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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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우희종교수 실험노트만 1급 비밀?" 반박

뉴시스|입력2008.06.22 14:0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실험노트' 제출 요구가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22일 "현행 '식약청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용역연구개발과제 표준계약서'에 의해 발주처인 식약청이 실험노트 및 일체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 주장했다.

즉, 관리규정에 의해 연구용역 계약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내용에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식약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라'는 문구를 우희종교수가 모를 리 없음에도 버티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06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33개 품목에 대해 연구자의 실험노트와 분석자료 원본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는 것.

이에 손 의원은 "과연 우희종교수의 실험노트만 국가 1급 비밀인가"라고 되물으며, 연구부실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손 의원은 '광우병관련 식약청 연구용역 사업의 문제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용역을 맡았던 '광우병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손 의원은 광우병, AI,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정책마련이 시급하며, 정책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중 우희종 교수가 연구한 1억5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위 연구용역보고서가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우 교수의 실험노트 및 일체의 자료 요구 공문을 식약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담당자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21일자 모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손 의원은 "연구실적 부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특히 우교수가 자신에게 직접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식약청에 우회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이는 국회법 제128조 보고·서류제출 보고에서 국회의원은 정부·행정기관에 자료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르는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의정활동인 정책적 접근인 조사와 자료요구가 정치적 접근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1억5000만원이라는 국고를 들여 수행된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 덩어리라면 이는 누군가 분명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후 우교수가 자신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공개토론을 제의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있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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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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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광우병, AI,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정책마련이 시급하며,
정책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중 우희종 교수가 연구한 1억5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위 연구용역보고서가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우 교수의 실험노트 및 일체의 자료 요구 공문을 식약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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