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주택연금-평생 매달 100만원씩-주택금융공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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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4,017회 작성일 2017-07-26 05:52본문
주택연금 가입 봇물 … 은퇴자에겐 집이 효자
- 기자
- 심새롬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미자(71·여)씨는 올 초 남편과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3억2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1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주택금융공사 홍보 전단을 보고 주택연금을 처음 알게 됐다.
처음에는 ‘죽어서 집 한 채도 애들에게 못 물려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연금이 계속 나온다”는 말에 가입을 결정했다.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것에도 믿음이 갔다. 이씨는 “집값이나 은행 이자(금리)가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죽을 때까지 일정한 돈이 계속 나온다길래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면서 “한번 가입하고 나니 오래오래 살아서 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죽을 때까지, 배우자까지,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 주택연금의 인기가 날로 뜨겁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9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늘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10년간 전체 가입자 수가 4만5371명에 달한다.
인기 비결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고령화로 이른바 ‘장수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해진 기한 없이 무제한 연금을 준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힌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정 기간(10~30년)만 연금을 주는 ‘확정혼합방식’을 선택한 사람이 1% 미만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까지 가입한 사람의 99%가 ‘종신형’을 택했다. 가입 후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주고, 11년째부터 지급금이 70%로 줄어드는 ‘전후후박형’의 인기가 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입자의 72.8%가 ‘앞으로 10년 이상 더 살게 될 것’이란 판단에 매달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을 골랐다.
이른바 ‘1+1 보장’처럼 부부가 동시에 노후 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소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데 시중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오훈 주택금융공사 연금부장은 “요즘 어르신들이 본인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죽은 뒤 배우자 혼자 남아도 계속 연금을 준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수요자가 유리하게 설계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살던 집에서 걱정 없이 계속 살면서 생전에 쓸 연금을 받는다. 집값보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타 갔어도 죽은 뒤 상속인에게 차액을 물리지 않는다. 반면에 일찍 사망해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는 구조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뒤 집값이 크게 뛰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입 시점에 딱 한 번만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변동된 집값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등을 반환하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2만9120명 중 3510명(12%)이 중도 해지를 택했다. 단, 일단 해지하고 나면 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 및 노년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억원(다주택은 합산)인 주택가격 상한 요건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올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절반가량(47.3%)은 70대고 이어 60대가 36.5%를 차지했다.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입자가 전체의 61.2%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98만4000원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기한 따로 없이 ‘무제한 연금’ 매력
올 상반기 가입자 5942명 역대 최고
집값 9억 이하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주택가격 올라 중도 해지할 경우엔
다른 집 구입해 재가입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배우자까지,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 주택연금의 인기가 날로 뜨겁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9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늘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10년간 전체 가입자 수가 4만5371명에 달한다.
이른바 ‘1+1 보장’처럼 부부가 동시에 노후 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소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데 시중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오훈 주택금융공사 연금부장은 “요즘 어르신들이 본인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죽은 뒤 배우자 혼자 남아도 계속 연금을 준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수요자가 유리하게 설계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살던 집에서 걱정 없이 계속 살면서 생전에 쓸 연금을 받는다. 집값보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타 갔어도 죽은 뒤 상속인에게 차액을 물리지 않는다. 반면에 일찍 사망해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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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연금 가입 뒤 집값이 크게 뛰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입 시점에 딱 한 번만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변동된 집값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등을 반환하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2만9120명 중 3510명(12%)이 중도 해지를 택했다. 단, 일단 해지하고 나면 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 및 노년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억원(다주택은 합산)인 주택가격 상한 요건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올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절반가량(47.3%)은 70대고 이어 60대가 36.5%를 차지했다.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입자가 전체의 61.2%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98만4000원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택연금 가입 봇물 … 은퇴자에겐 집이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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