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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門선 ,후배必讀-철밥통 국가자격증 vs. 非공인 자격증 39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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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763회 작성일 2013-06-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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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따면 끝? 철밥통 국가자격증 [서울신문] 2013.06.15 (토) 국가자격증 가운데 약 60%가 보수(補修)교육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민간자격증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가자격증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교육은 해당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






한번 따면 끝? 철밥통 국가자격증

국민안전 직결 철도운행관리사 등 60%가 재교육 규정 없어
국가자격증 가운데 약 60%가 보수(補修)교육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민간자격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가자격증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교육은 해당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도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4일 내놓은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8개 자격 중에서 66개만 보수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련 조항이 아예 없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김미숙 선임연구원 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수교육 조항이 있는 자격은 대부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핵연료 물질 취급 감독자면허, 방사성물질 취급 감독자면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같은 직업 역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성이 있지만 보수교육 조항이 없었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는 보수교육 관련 조항이 있는 반면 유사 분야인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을 명시한 66개 자격 가운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자격은 불과 13개에 그친다. 나머지 53개는 제재장치가 없다.

자격에 따라 금액 차이를 보이는 과태료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수의사, 약사, 청소년상담사, 한약사) ▲200만원 이하(공인노무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300만원 이하(사회복지사) ▲500만원 이하(변리사, 변호사, 영양사, 운항관리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약사나 약사의 자격이 변리사 자격보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과태료는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격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자격 취득자의 평생 학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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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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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리’ 과장광고 주의

식이요법관리사, 노인심리상담사, 금연상담사, 다문화가정상담사….
최근 극심한 취업난 속에 민간자격증이 4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며, 국가공인을 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취업·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민간자격증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서 교육을 하거나 교재를 파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국제라이프케어협회, 대한국궁문화협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빛자격교육원,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 한국역술인협회, 한국경영연구원은 경고 조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가 공인도 받지 않은 ‘국궁지도사’를 ‘민간자격 공인’ 등으로 광고했다. 또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지도사에 대해 “취업 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ㅇㅇ전문가”라며,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했다.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은 자격기본법에 의해 민간자격 운용이 원천 금지돼 있어 취업에 할용할 수 없는 식이요법관리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 등에 대해 “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 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들은 또 체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이동심리상담사, 부동산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등으로 광고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은 모두 4066가지로, 2008년의 666개에 견줘 5년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91가지(2.2%)에 불과하다.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해 1162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자격이 상당수 존재하고, 설령 등록됐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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