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가 子女 및 孫子에게 각종 贈與-^+稅金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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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017-06-30 12:53본문
[절세 고수 X-파일]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우리가 몰랐던 세금들
Q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한가.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재산 가치 상승은 자녀의 소유이다.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 주위 시세보다 낮게 가치가 형성되었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부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Q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아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일까.
▷세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이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차입금×4.6%-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은행에 지급한 연간 이자가 3.5%이고 대출금액이 5억원이라면 상기 산식의 이익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 문제는 없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의 담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Q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축의금을 받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된다. 만약 부모가 축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 당사자인 아들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방명록 등)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Q 가족 간에도 자금 대여가 인정될까.
▷차용증이 있고 이자 지급 기록이 있으면 인정된다. 다만 일정 이익 이상 되어야 하는데, '차입금×4.6%-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가령 3억원을 빌려주고 연간 이자를 1.5% 받으면 상기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금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 절세의 포인트이다.
Q 부모님이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Q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일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Q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일까.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세법에서 교육비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 수입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학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Q 손자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 주는 경우는.
▷부모의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한다.
Q 한 살 된 아기에게 예금을 가입해 주고 증여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 살 된 아기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나중에 아기가 성장하여 이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 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증여 신고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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