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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필독 요망!-자식 말 듣다가 낭패본 사연들?- 및 종교역사학자-함석헌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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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463회 작성일 2013-03-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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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이 꼽은 한국 기독교 ‘우상 5가지’

 

 

함석헌 선생

‘한국 기독교가 숭배하는 5가지 우상은 무엇일까.’
함석헌(1901~1989·사진) 선생 탄생 112돌을 맞아 20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김경재 한신대 교수가 기념강연에서 소개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함석헌이 지적한 한국 기독교 우상 5가지’를
△특정한 정치·경제 이념에 예속된 이데올로기
△경전과 교리를 절대화하는 <성경>
△땅을 경시하고 하늘만 중시하는 천국직행
△무한성장 축복론과 거인 숭배
△실질적 맘몬(돈) 숭배에 빠져든 개신교 지도자들의 탐욕
이라고 들었다.
김 교수는
“함석헌은 <성경>을
구원의 길만을 알려줄 뿐 아니라
세상만사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백과사전처럼 생각하는
‘책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누누이 질책했으며,
석조전당이나 짓는 것은?
진정한 종교부흥이 아니라 봉사보다는 지배하자는 것이고,
수도하고 정진하기보다는 도취하자는 종교여서
제 묘혈을 파는 것으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노후봉양 말만 믿고 자식에 재산 줬다간

 

 

낭패

부모들 “돌려달라” 소송 잇단 패소
법원 “효도계약 맺은 증거없다”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자녀의 말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부모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도 해보지만, 재산을 돌려받기는커녕 또한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말만 믿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남겨놓지 않은 탓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아무개(74)씨는 1997년 자신과 아들·며느리가 함께 살던 건물을 아들에게, 건물 부지는 2009년 10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반씩 증여했다. 땅을 증여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이 세상을 뜰 때까지 생활비를 주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 조건은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한씨는 2011년 “며느리가 생활비는 고사하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는 데다, 폭언을 일삼았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증여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내리 패했다. 재판부는 “증여계약이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는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대구지법도 이아무개(86·여)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며느리와 함께 살다 며느리와 다툰 뒤 집을 나간 이씨는 “내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이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내용의 ‘효도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부모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태도다. 두 사건 모두 소송 비용까지 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다. 가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약속을 할 때는 관련 증거들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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