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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관예우 공화국--법조3륜 同門 제위 필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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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984회 작성일 2013-03-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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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목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을 참고로
우국충정-파사현정- 차원에서 관심있으신 분은?
상세히 검색해 보시길 강추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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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로비스트 합법화’ 걸림돌은[서울신문] 2013.03.02 (토) 로펌(법률회사)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고위 공직자 출신을 거액에 영입하는 이유가 뭘까. 로펌은 이들의 전문지식을 높이 산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들이 오히려 출신 부처에 각종 로비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서울신문] 2013.03.02 (토) 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전관의 전화 청탁 등을 차단하는 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놓고 드러
[커버스토리] 전관예우 공화국[서울신문] 2013.03.02 (토) 인사청문회 때마다 전관예우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얼굴 변호사’를 내세우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에게 수천만~수억원대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서울신문] 2013.03.02 (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1월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대폭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퇴직자가 현직에 있는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경제관료 전관예우 실태[서울신문] 2013.03.02 (토)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고위관료들이 잇따라 대기업 사외이사로 옮겨갔다. 공정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잘나간다는 면에서 반길 만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한 전임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이번에 자신이 옮겨간 대기업 관련 조사를 미루라고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서울신문] 2013.03.02 (토) 변호사들이 털어놓은 전관예우 실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먹이사슬로 따지면 최상위에 대형 로펌이 있고 바로 아래에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아래 단계에 법원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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