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vs. 당선인------헌법 67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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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2012-12-22 08:24본문
당선자, 당선인
최우규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당선자 호칭을 놓고 “당선인으로 써야 한다”는 논란이 일던 터다.
헌법재판소는 1월10일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로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
헌법 67조 2항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했다.
68조 2항에도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라고 써놓았다.
1987년 노태우, 19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모두 당선자였다.
당선자와 당선인의 뜻이 무에 그리 다르겠나. 차이라면 ‘놈’이라는 뜻의 자(者)와 ‘사람’이라는 뜻의 인(人) 자다. 인수위는 ‘감히 대통령 되실 분에게 놈이라는 글자를 써서야 되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대변인의 ‘주문’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는 ‘이명박 당선인’이 됐다.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와 일방주의를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5년이 흘러 이제 대부분 ‘당선인’으로 호칭한다. 박근혜 전 후보도 20일 서울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라고 썼다.
이를 다시 ‘당선자’라고 쓰자는 게 아니다. 다만 “감히 대통령 되실 분을 놈으로 불러서야” 하던 당시 인식과 행태를 저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다른 법률에는 안 그렇다”고 갖다붙이는
편의주의도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가장 유명해진 단어가 ‘아륀지’일 것이다.
인수위원장이던 이경숙 당시 숙명여대 총장은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했다.
자신의 미국 유학에서 영어가 제대로 안될 때 안타까움에다,
‘기러기 아빠’(배우자와 자녀를 미국 유학 보내고 1년에 한 번 가서 보는 아빠)가 돼야 했던 동료 교수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온 것이란다.
이 위원장은 1월3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공청회’에서 “영어 표기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어렵다”며
“내가 미국에서 ‘오렌지(orange)’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다가 ‘아륀지’라고 하니 알아듣더라”고 했다.
‘아륀지’ 발언은 서민은 물론 식자층으로부터도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없는 사람들은 “미국 물을 못 먹어봐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오렌지인지 아륀지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다.
배운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오렌지라고 한다. 그럼 토마토는 토메이로, 바나나는 버내너라고 해야 하느냐”며
“영어를 못하면 버텨낼 수 없는 우리 교육·사회 체계가 문제”라고 했다.
또 “언행이 청담동 헤어숍에 앉은, 있는 집의 부인들 담소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思考와 시야의 편협함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인수위에서 “점수를 왕창 깎아먹었다”는 자조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총리 물망에도 올랐으나,
한승수 전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차지했다.
이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탕평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보듬는 사람을 써야
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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