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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 선거보전비 편취 등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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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6 손정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012-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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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선거기획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CNP(現 CNC)를 수사하여
○2010년 교육감선거,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전신청하는 수법으로, 국고인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또한 이석기 의원(통진당)이, CNP의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하여, 여의도 빌딩 등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함
○ 금일,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이석기 의원(통진당)을 포함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선거보전비 편취 사건
1. 개요
① 선거대행계약(교육감선거 관련)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위 ‘턴키계약’을 한 후, CNP가 ‘선거컨설팅’ 등 비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물품공급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취득하여 보전비용 편취
② 개별 공급계약(기타 선거 관련)을 체결한 경우에는, CNP의 이익을 포함한 실제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을 부풀린 신고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고금액에 따라 보전비용을 편취
2. 광주․전남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대행계약 체결)
① 계약 및 업무 수행 방법
- CNP는 개별업체와 ‘물품공급’ 계약 체결
- CNP는 후보자와 ‘선거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소위 ‘턴키’ 형식으로 체결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직원을 상주하여 컨설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관련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
- CNP는 공급받은 물품(유세차량 등) 비용에 위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부풀리기’를 하여 선거비용 보전
② 범행 내역
- 정책․공약 개발 또는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보아 선거비용이 아님(미보전대상)
-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기획사에 지급한 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신청할 수 없는 것임
- 그럼에도 CNP는 ‘선거비용 항목’에 위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보전비용을 편취한 것임
※ CNP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보고서’ 업무까지 포괄하여 대행

● 예시 (A교육감의 경우)
- CNP는 공급업체로부터 유세차량 등을 595,324,180원에 매입
- CNP는 전체 선거기획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 (직원 2명 파견)
- CNP는 후보자에게 776,060,768원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견적
- 이에 따라 후보자가 선관위에 보전신청하여 동액 상당을 수급
- CNP는 후보자에게 ‘선거컨설팅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 180,736,588원을 ‘선거컨설팅 등’의 비용으로 보전받음

③ 참고사항
- B교육감에 대한 선관위 실사 과정에서 ‘원래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어, 재실사 진행
- CNP는 공급업체의 견적가격을 높여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제작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 제출하여 선관위 기망

● 예시 (B교육감의 경우)
- CNP는 업체로부터 2.5톤 차량을 1대당 19,800,000원에 매입하고도,
⇒ 재실사 과정에서 마치 29,7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작성
- 실제로는 전화공급시스템의 1대당 단가가 495,000원임에도,
⇒ 1대당 단가가 639,000원이고 서버를 3대 설치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작성

3. 2010, 2011 기초의원/ 2010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개별 공급계약 체결)
① 계약 및 업무 수행 방법
- CNP는 개별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후보자와 ‘물품공급’ 계약
- CNP는 결산매뉴얼 등을 토대로, 원래 공급가액에 CNP의 수익 등을 합한 ‘실제매출공급가’와, 금액을 부풀린 ‘신고매출공급가’를 구분 정리한 후, 신고매출공급가에 따라 보전신청
② 범행 내역
- CNP는 부풀린 금액 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후보자가 취득
- CNP는 부풀려진 금액에 대해서는, 마치 외상거래인 것처럼 ‘미수금’으로 허위 회계처리

● 예시 (2010년 기초의원 낙선자 C 사례)
- CNP는 후보자 C와 선거홍보물 공급계약 체결(8,838,500원)
- CNP는 견적서를 11,879,242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보전신청
- 후보자 C는 실제 계약금인 8,838,500원만 CNP에 지급
- 부풀려진 금액인 3,040,742원 중, 위 금액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추가분인 610,913원만 CNP가 지급받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횡령 사건 개요
① 범행 수법
- 허위의 회계처리, 가공거래 등을 통한 자금 세탁 후 법인자금을 ‘개인 건물 구입’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유용
② 주요 횡령 사례 : ‘여의도 ○○빌딩 6층’ 관련
- 2009. 4. 24. 이석기 명의로 여의도 ○○빌딩 6층 경매취득 (약 10억원)
- 회사 자금 2억여원을 허위 회계처리, 가공거래 등을 이용하여 유용한 후, 자금세탁을 거쳐 경락자금으로 사용
※ 예를 들어
①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한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5천여만원의 법인 자금을 빼내어 경락대금으로 유용
② 외상거래대금 지급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거래업체에 송금한 후, 위 금원을 개인계좌를 통해 세탁한 후 수표로 발행하여 경락대금으로 유용
- 이후, 위 건물을 임대하고 그 수익을 이석기 개인이 취득




처리 내역
1. 광주․전남 교육감 관련 사건
① CNP 측 : 4명 불구속 기소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 이석기 : 회사의 실제 경영자, 본건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
- 이○○ : 재무과장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 이△△ : 계약체결하고,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
② 후보자 측 : 입건유예
-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자는 CNP측이고, 후보자측은 CNP가 작성해 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
2. 2010, 2011년 기초의원 선거 관련
① 후보자 측 : 총 4명 불구속 기소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 2010년 관련(2명), 2011년 관련(2명) 등
※ 소액의 선거비용 사용의 경우로써, 후보자들이 회계처리 등에 모두 관여하였고 후보자들이 직접 이득을 취득한 사례임
② CNP 측 : 6명 불구속 기소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 이석기, 이○○
○ 김○○, 고○○, 홍○○, 이△△ : 각 후보자 측과 접촉하여 실무 업무 담당
3.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① 후보자 측 : 1명 불구속 기소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 주○○(D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 회계처리 등을 모두 담당
※ D 후보자 :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입건
② CNP 측 : 3명 불구속 기소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 이석기, 이○○
○ 송○○ : 후보자 측과 접촉하여 실무 업무 담당
4. 이석기 횡령 사건 (횡령)
○ 2명(이석기, 이○○) 불구속 기소

이 사건 수사의 의의
1. 선거비용보전 제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선거비용의 확대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욕이 떨어지고, 재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의 기회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선거공영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는 세금의 낭비를 막고, 선거비용의 최소화로 금권선거를 방지하며, 무분별한 입후보자의 선거 참여로 인한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두어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악용한 본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선거비용보전이 우리 선거제도의 발전에 올바르게 기여되도록 하고, 특정인의 致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
2. 과학적 수사 방법으로, 진술거부 등 수사무력화 시도에 철퇴
- 본건 수사 과정 내내,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은 ‘출석 거부, 진술 거부’등을 주장하면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
-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검증, 회계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범죄혐의를 입증
- 향후, 진술거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
3. 선거기획사 관련 불법행위 엄단으로,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
- 선거에 처음 입문하는 정치신인들의 정보나 경험 부족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소위 ‘브로커’ 범죄는, 70 ~ 80년대 ‘개인 선거브로커’를 거쳐, 90년대 이후에는 ‘일부 기획사’에 의한 기업형 범죄로 확대됨
- 하지만 이러한 브로커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후보자간 이해관계 합치에 따라 적발이 어려웠음
- 이번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기획 등 컨설팅 비용 누락’, ‘선거비용 조작’, ‘허위 회계자료 작성’ 등 선거기획사 관련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정치신인들의 정치 입문에 있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함

별첨
1. 처리내역(요약표)
2. 편취범죄 유형 예시
3. 조직적 범죄 행위 관련 자료
- 선거비용 부풀리기 서류
- 결산매뉴얼 예시
- 재실사 과정에서 부풀린 허위견적서 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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