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 입출금 이용시 특히 유의해야-가족에게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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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72회 작성일 2012-11-14 23:55본문
내 은행계좌-비번-잔액 천장서 다 본다? ‘충격’
기사입력 2012-11-14 03:00:00 기사수정 2012-11-14 17:55:45
은행아닌 민간업체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해킹 우려
국내 시중 은행들이 영업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예금을 입출금하는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저장된 영상은 은행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 영상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개인 정보 유출과 해킹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입수한 농협의 한 영업점 ATM 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 고객을 정면과 천장에서 각각 2개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천장형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부터 계좌번호와 잔액을 확인한 뒤 거래를 취소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 화질이 비교적 선명해 비밀번호 네 자리는 물론 계좌번호와 잔액의 끝자리까지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 정보만 있으면 신분증을 위조한 뒤 통장이나 카드를 재발급받아 잔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지점이 가장 많은 농협을 비롯해 국민,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제1금융권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과 특수은행들도 천장형 CCTV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신의섭 안전관리부 팀장은 “고객들이 실제 금융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거나 분실물을 찾아 주기 위해 전국 지점에 천장형 CCTV를 운영 중”이라며 “영상의 촬영과 저장, 관리는 은행별로 민간 CCTV 전문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수사기관 등에서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한 녹화물을 제출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염려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은행 CCTV 관리 업체의 설명은 달랐다. 업체 관계자는 “마스킹 처리 전 원본을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상을 꺼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은행 측에 영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구했다. 입수한 영상엔 은행의 주장과 달리 마스킹 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전국 은행에 설치된 ATM기는 올해 9월 말 현재 5만1097대. 국제통화기금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54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 10만 명당 ATM 보급 대수는 270대로 인구 대비 세계 1위였다. 은행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화 기기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고객 편의 제공이나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ATM을 이용하는 고객 중 머리 위 CCTV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은행들은 입구에 ‘CCTV 촬영 중’이란 안내판만 달아 놨을 뿐이다. ATM을 관리하는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조차도 천장형 CCTV의 설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설치된 것은 알고 있지만 은행 위탁 업체가 개인 영상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용 CCTV는 물론 전국에 운영 중인 400만 대가량의 CCTV 대부분은 누가 조작을 했고 열람 복사를 해 갔는지 이력이 남지 않아 정확한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영상정보관리시스템(VPMS)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인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는 “개정된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아 영상 처리 이력이 남는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입수한 농협의 한 영업점 ATM 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 고객을 정면과 천장에서 각각 2개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천장형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부터 계좌번호와 잔액을 확인한 뒤 거래를 취소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 화질이 비교적 선명해 비밀번호 네 자리는 물론 계좌번호와 잔액의 끝자리까지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 정보만 있으면 신분증을 위조한 뒤 통장이나 카드를 재발급받아 잔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지점이 가장 많은 농협을 비롯해 국민,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제1금융권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과 특수은행들도 천장형 CCTV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신의섭 안전관리부 팀장은 “고객들이 실제 금융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거나 분실물을 찾아 주기 위해 전국 지점에 천장형 CCTV를 운영 중”이라며 “영상의 촬영과 저장, 관리는 은행별로 민간 CCTV 전문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수사기관 등에서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한 녹화물을 제출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염려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은행 CCTV 관리 업체의 설명은 달랐다. 업체 관계자는 “마스킹 처리 전 원본을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상을 꺼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은행 측에 영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구했다. 입수한 영상엔 은행의 주장과 달리 마스킹 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전국 은행에 설치된 ATM기는 올해 9월 말 현재 5만1097대. 국제통화기금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54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 10만 명당 ATM 보급 대수는 270대로 인구 대비 세계 1위였다. 은행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화 기기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고객 편의 제공이나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ATM을 이용하는 고객 중 머리 위 CCTV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은행들은 입구에 ‘CCTV 촬영 중’이란 안내판만 달아 놨을 뿐이다. ATM을 관리하는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조차도 천장형 CCTV의 설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설치된 것은 알고 있지만 은행 위탁 업체가 개인 영상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용 CCTV는 물론 전국에 운영 중인 400만 대가량의 CCTV 대부분은 누가 조작을 했고 열람 복사를 해 갔는지 이력이 남지 않아 정확한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영상정보관리시스템(VPMS)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인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는 “개정된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아 영상 처리 이력이 남는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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