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독도 와 韓美상호방위조약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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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832회 작성일 2012-09-15 13:48본문
[기고] 독도와 한·미상호방위조약
- **김영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밝혀야 한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우리나라의 경찰이 치안을 잘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둘째, 일본의 ICJ 회부 제의에 단호히 반대하되,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거 코르푸 해협사건에서 영국이 제소했을 때, 알바니아가 ICJ의 관할권을 반대하면서도, 동 사건을 ICJ에 회부하라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수락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강제로 ICJ의 재판을 받았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셋째, 독도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도발 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시점에 각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 또는 그 후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 조약 제5조에 따라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54년 11월18일 양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 이때 독도는 이미 우리나라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였다. 1953년 7월23일 민병대령에 근거한 독도의용수비대가 적어도 1954년 5월부터는 독도에 주둔해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행정 지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무력공격을 시도하거나 감행한다면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일본의 무력도발이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행동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도발을 시도함으로써 독도와 관련해 군사적 대립을 일으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를 ICJ에서 재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무력으로 대립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가 미·일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임을 밝혀, 일본의 이 섬에 대한 행정 지배를 인정한 바 있다. 독도를 둘러싼 소란이 조용해지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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