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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최고의 일본인에서 귀화한 권위자의 든든한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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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699회 작성일 2012-08-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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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준구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특강을 여러 번 청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여 귀화하였고  한국인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세종대학교에서  독도학 개론을 가르치는 한국 국내 학자중 신용하 교수와 더불어

 

한국인으로서는  독도 연구의 최고 6인중에서 한 분 이십니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 

국방대 김병열 교수 

부산지역의 여해 연구소의  소장님!

석학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1


나홍주 교수등은

독도 연구의 석학 반열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에게 저 한준구는 면전에서  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던 진 적이 있는 데

 

그는

 

마음에 드는 한국 이름을 찾지 못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즉답을 저 한준구에 준

 

정황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기부 천사이자 가수인 김장훈이 2012년 8.15광복절 직전에 동해안에서 독도까지 지인들과 수영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가수 김장훈은  1년여전  독도 연구의 선봉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결정적 독도 우리땅 관련  지도 구입비 및

 

관련 자료 구입 비용등으로 1억원을 그에게 쾌척한 미담 사례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 건너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지도및 도서를 구입하여 아주 흐뭇해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저 한준구의 마음도 기쁩니다.

 

 

저 한준구도 청소년 대상 독도 강의도 한 적이 있고 교사 대상 독도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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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출신 교수 "日, 독도 ICJ제소 어불성설"




[중앙일보]
입력 2012.08.14



호사카 교수, 1965년 양국 기본조약 공문 공개 


                       
          … 일 외무성서 입수






호사카 교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에 제소하겠다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족쇄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이미 채워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정부가 65년 6월 22일 기본조약에 서명하면서 같은 날 체결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라

 

일본의 ICJ 제소는 기본조약의 파기, 즉 한·일 국교 파기를 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47·保坂祐二·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는?

 

 

2012.8. 13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을 공개하고

 

 

일본의 ICJ 제소에 대한 기본적 제약 조건을 이같이 밝혔다.

 

 

교환공문이란 수교나 평화조약을 서명하면서 영토문제 등 장차 갈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내용 해석 문제를 규정한 외교문서다.

 

 

 

이 교환공문엔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J에 의한 해결방식은 교환공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일 분쟁은 ICJ로 회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65년 기본조약과 교환공문 체결 이후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이 소유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크게 낙담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자고 일본이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은 지금까지 단 두 번뿐(54·62년)이었는데, 모두 65년 기본조약 서명 이전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ICJ행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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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65년 이후 ICJ 제소를 일방적으로 거론만 했을 뿐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도 조약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국 여론을 의식해 “ICJ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10일) 이후 ICJ 제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 출신으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그는 독도 연구의 권위자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독도는 한국땅` 책 이어 다큐 제작

입력: 2012-08-14 17:40 / 수정: 2012-08-1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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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복절…잘못된 韓日역사 바로잡는 일본인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내용의 책을 펴낸 일본계 한국인 교수가 이번엔 독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이자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교수(사진)가 주인공이다.

1995년 세종대에서 일문학 강의를 한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은 뒤 독도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귀화한 지 2년 만인 2005년 ‘일본 고(古)지도에도 독도 없다’라는 책을 펴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올해는 KBS 간판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KBS스페셜의 ‘독점발굴-독도의 증언’ 제작에 참여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최근 발굴한 국내외 사료를 토대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다고 밝힌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알려줄 사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교수는 국제법적인 근거와 명확한 논리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일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하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2010년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쿠릴열도를 찾은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도 더 활발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14일 “분쟁지역화를 우려해 독도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에는 오히려 ‘애매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국민들에게는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독도 문제를 일본 강점기 문제의 연장 선상에서 보거나 반일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영토 문제로 파악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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