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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門 大高 同門 제위-이런 과태료 대상이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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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979회 작성일 2012-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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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흡연 땐 10만원…
 

          “안 지키면 과태료 물어요

 




국립공원에 애완견을 데려가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급증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단이 2009~2011년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 휴가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계한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행위가 1006건(38.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여름에도 피서객들이 계곡 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 금지’,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등 10가지 이용수칙을 정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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