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요덕수용소보다 더 참혹한 곳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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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012-06-25 12:51본문
북한 요덕수용소보다 악명 높은 ‘전거리교화소’엔 20% 남짓한 일반 죄수를 빼면 탈북자가 대부분이다.
이곳을 거쳐서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81명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전거리교화소는 10여분 정도의 엉터리재판을 받고 들어가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를 받는 사실상 살인시설에 해당한다.
수감자들은 한끼 300그램 미만의 식사량을 제공받으면서 벌목, 광산, 농사 등 강도 높은 노역에 동원된다. 그러면서도 작업량을 달성 못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탓에 살아남기 위해 개구리, 쥐, 뱀, 지렁에 곤충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옷을 기워입다 못해 시체와 바꿔 입을 정도이며, 연루죄 고발을 강요당해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다.
북한의 각종 구금시설과 일반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는 죄수들의 죄목은 대개 외국방송이나 외국잡지를 보고 외국노래를 불렀다는 이유, 북한 체제에 반하는 사소한 말실수나 탈북한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명 ‘탈북자 교화소’라고 불리는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22호 교화소의 실상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새롭게 발간됐다. 특이하게도 이 보고서는 일본 인권단체의 이름으로 유엔에 제출된 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반인륜 범죄의 현장 북한 교화소 이야기> 중에서 <전거리교화소 편> 보고서(김상헌·김희태 저, 북한인권제3의길 간)는 전거리교화소에서 복역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1명 중 11명의 증언과 그동안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수집한 문헌자료, 탈북자 6404명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증언자들의 전거리교화소 복역 기간은 1995~2009년 사이로 남자 51명 여자 30명이다.
북한에서 완전통제구역인 정치범수용소가 장기간 숙련된 기능공들의 생산기지로서 안정된 질서 속에서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징역3년 이하가 대부분인 교화소 수형자들은 혹독한 처벌의 대상일 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로 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를 거친 탈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40명이 같이 입소하였는데 3년 후 퇴소할 때 생존자는 5명도 안 되었다”, “감방 50명 죄수 중 29명이 사망하였다”는 등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전거리교화소 복역중 전적으로 시체처리 업무를 맡았던 한 수감자는 “1998년 6월 30일부터 1999년 1월 19일 사이 6개월 19일동안 소각 후 매립한 시체의 수는 정확히 859구였다”고 하며 “이는 평균 하루 4~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증언했다.
증언 중에는 어느 날 작업장에서 마르지도 않은 브로크를 2층 높이로 쌓다가 무너져 한번에 10여명씩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수감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 작업에 가담했던 수감자들을 본보기로 나무말뚝에 1주일동안 묶어놓았다고 한다.
25세 같은 나이의 회령 출신 청년 두명이 우연히 전거리교화소에 함께 수감이 된 일이 있었다. 이 중 한사람은 탈북을 했다가 끌려왔고 또 한사람은 패싸움을 한 죄목이었다. 어느 날 두 젊은이는 팬츠만 입은 상태로 혹한의 겨울 날씨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바깥에 무릎 끓고 앉는 벌을 받다가 결국 동사했다.
증언자는 “꿇어앉은 죄인들이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실내에서 지켜보는 보안원이 달려나가 밭길질을 했다”고 말했다. “죄목은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담배꽁초를 주었거나 음식을 훔친 정도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화소에선 죽일 목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보안원이 부르면 일단 뛰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 그리고 당배꽁초를 주었다거나 다른 죄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등 지극히 사소한 죄목으로도 발로 채이고 주변에 있던 삽 등으로 구타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도주자의 경우 트럭에 밧줄로 목을 메여 개처럼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이기도 한다. 다른 수감자가 심한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울었다는 죄목으로 여자 죄수들이 매 맞기도 한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어 온 여성들이 분만한 신생아의 살해 및 강제유산은 주로 이 기간 동안에 이뤄지고 있다. 몇차례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강제북송 되자 앞으로는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며 불로 자궁을 지지는 고문을 했다. 여성 재소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궁과 유방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고문을 했다.
처벌 가운데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높이에서 두 팔을 뒤로 묶어 두면 온몸에 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 구토를 하게 된다. 식사 때 밥을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하고 먹도록 한다. 하지 못하면 음식을 주지 않는다.
많은 죄수들이 끝없이 죽어나가지만 가족에게 사망통지서를 보내는 일이 없다. 이러다보니 가족을 면회하러 왔다가 자식이, 남편이 죽은 것을 그제야 알고 통곡하는 가족의 처절한 모습을 대다수 증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증언자들은 “사실상 작업장에 집행된 공개처형으로 수감자가 죽어도 시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몇일씩 방치해 시체를 보면서 그 앞에서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인근의 산속에 소각장(재소자들은 '불망산'이라고 부름)을 따로 만들어 소각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한때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죽기 직전의 수감자를 병 보석로 석방하는 시기도 있지만 석방 직후 교화소 근처나 집에 도착해 사망하는 수감자가 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지금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도 재소자는 “자동차로 시체를 소각장까지 운반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최근 2010년도에 석방된 재소자는 “지금은 자동차가 아니라 벌목 운반용 큰 수레에 약 20명의 재소자가 약 한시간 정도 끌고간 후 다시 어깨에 매고 소각장까지 운반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인륜범죄 행위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방대한 학술자료로 증명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가 구금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만 유엔 보고관의 입국을 거절하며 구금시설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가입돼 있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당국은 반인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유엔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정은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 연대’(국제활동가연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지난 4월 13일(현지시각) 김정은을 반인륜범죄 혐의로 스페인국가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 적시된 북한 당국의 죄목 가운데 일본인 납치피해자 2명이 포함돼 있었던 까닭에 이번에 일본 내 40여개 인권단체가 방한해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사무국장의 초청강연을 연다. 이 보고서는 이들에 의해 유엔에 제출되고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이곳을 거쳐서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81명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전거리교화소는 10여분 정도의 엉터리재판을 받고 들어가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를 받는 사실상 살인시설에 해당한다.
수감자들은 한끼 300그램 미만의 식사량을 제공받으면서 벌목, 광산, 농사 등 강도 높은 노역에 동원된다. 그러면서도 작업량을 달성 못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탓에 살아남기 위해 개구리, 쥐, 뱀, 지렁에 곤충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옷을 기워입다 못해 시체와 바꿔 입을 정도이며, 연루죄 고발을 강요당해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다.
북한의 각종 구금시설과 일반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는 죄수들의 죄목은 대개 외국방송이나 외국잡지를 보고 외국노래를 불렀다는 이유, 북한 체제에 반하는 사소한 말실수나 탈북한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명 ‘탈북자 교화소’라고 불리는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22호 교화소의 실상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새롭게 발간됐다. 특이하게도 이 보고서는 일본 인권단체의 이름으로 유엔에 제출된 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반인륜 범죄의 현장 북한 교화소 이야기> 중에서 <전거리교화소 편> 보고서(김상헌·김희태 저, 북한인권제3의길 간)는 전거리교화소에서 복역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1명 중 11명의 증언과 그동안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수집한 문헌자료, 탈북자 6404명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증언자들의 전거리교화소 복역 기간은 1995~2009년 사이로 남자 51명 여자 30명이다.
북한에서 완전통제구역인 정치범수용소가 장기간 숙련된 기능공들의 생산기지로서 안정된 질서 속에서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징역3년 이하가 대부분인 교화소 수형자들은 혹독한 처벌의 대상일 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로 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를 거친 탈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40명이 같이 입소하였는데 3년 후 퇴소할 때 생존자는 5명도 안 되었다”, “감방 50명 죄수 중 29명이 사망하였다”는 등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전거리교화소 복역중 전적으로 시체처리 업무를 맡았던 한 수감자는 “1998년 6월 30일부터 1999년 1월 19일 사이 6개월 19일동안 소각 후 매립한 시체의 수는 정확히 859구였다”고 하며 “이는 평균 하루 4~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증언했다.
증언 중에는 어느 날 작업장에서 마르지도 않은 브로크를 2층 높이로 쌓다가 무너져 한번에 10여명씩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수감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 작업에 가담했던 수감자들을 본보기로 나무말뚝에 1주일동안 묶어놓았다고 한다.
◇ 북한이 탈북자들을 수용한 함북 회령 전거리교화서 위성사진과 전경. ⓒ |
25세 같은 나이의 회령 출신 청년 두명이 우연히 전거리교화소에 함께 수감이 된 일이 있었다. 이 중 한사람은 탈북을 했다가 끌려왔고 또 한사람은 패싸움을 한 죄목이었다. 어느 날 두 젊은이는 팬츠만 입은 상태로 혹한의 겨울 날씨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바깥에 무릎 끓고 앉는 벌을 받다가 결국 동사했다.
증언자는 “꿇어앉은 죄인들이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실내에서 지켜보는 보안원이 달려나가 밭길질을 했다”고 말했다. “죄목은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담배꽁초를 주었거나 음식을 훔친 정도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화소에선 죽일 목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보안원이 부르면 일단 뛰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 그리고 당배꽁초를 주었다거나 다른 죄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등 지극히 사소한 죄목으로도 발로 채이고 주변에 있던 삽 등으로 구타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도주자의 경우 트럭에 밧줄로 목을 메여 개처럼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이기도 한다. 다른 수감자가 심한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울었다는 죄목으로 여자 죄수들이 매 맞기도 한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어 온 여성들이 분만한 신생아의 살해 및 강제유산은 주로 이 기간 동안에 이뤄지고 있다. 몇차례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강제북송 되자 앞으로는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며 불로 자궁을 지지는 고문을 했다. 여성 재소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궁과 유방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고문을 했다.
처벌 가운데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높이에서 두 팔을 뒤로 묶어 두면 온몸에 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 구토를 하게 된다. 식사 때 밥을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하고 먹도록 한다. 하지 못하면 음식을 주지 않는다.
많은 죄수들이 끝없이 죽어나가지만 가족에게 사망통지서를 보내는 일이 없다. 이러다보니 가족을 면회하러 왔다가 자식이, 남편이 죽은 것을 그제야 알고 통곡하는 가족의 처절한 모습을 대다수 증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증언자들은 “사실상 작업장에 집행된 공개처형으로 수감자가 죽어도 시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몇일씩 방치해 시체를 보면서 그 앞에서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인근의 산속에 소각장(재소자들은 '불망산'이라고 부름)을 따로 만들어 소각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한때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죽기 직전의 수감자를 병 보석로 석방하는 시기도 있지만 석방 직후 교화소 근처나 집에 도착해 사망하는 수감자가 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지금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도 재소자는 “자동차로 시체를 소각장까지 운반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최근 2010년도에 석방된 재소자는 “지금은 자동차가 아니라 벌목 운반용 큰 수레에 약 20명의 재소자가 약 한시간 정도 끌고간 후 다시 어깨에 매고 소각장까지 운반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인륜범죄 행위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방대한 학술자료로 증명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가 구금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만 유엔 보고관의 입국을 거절하며 구금시설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가입돼 있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당국은 반인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유엔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정은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 연대’(국제활동가연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지난 4월 13일(현지시각) 김정은을 반인륜범죄 혐의로 스페인국가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 적시된 북한 당국의 죄목 가운데 일본인 납치피해자 2명이 포함돼 있었던 까닭에 이번에 일본 내 40여개 인권단체가 방한해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사무국장의 초청강연을 연다. 이 보고서는 이들에 의해 유엔에 제출되고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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