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同門--재판 승리후 최초의 한마디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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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012-06-28 21:39본문
황우석 同門, 재판서 승리한 뒤 가장 먼저 한 말은?
법원 “줄기세포주 등록 거부는 부당”
…황 박사 “줄기세포 분양할 것이다!”
황우석, 재판서 승리한 뒤 가장 먼저 한 말은
법원 “줄기세포주 등록 거부는 부당”…황 박사 “줄기세포 분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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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사 연합뉴스 |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NT-1은 2003년 4월에 수립(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5년 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박사가 감정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NT-1이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졌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NT-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고,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 박사는 판결 직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을 통해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 그는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댓글목록
이계상님의 댓글
53 이계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황우석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황우석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란 말을 한 적이 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어떤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고 진정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첨단적인 연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이다 희망을 주고 격려를 보낸다
우리 대능의 모든 동문들의 명예로 알고 뜻을 합하여 소원의 뚯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인류를 위하여 이바지 하고 속히 성공의 시간이 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