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불운-액운-中학교 女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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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812회 작성일 2012-02-13 20:58본문
비운의 女교사, 학생들 폭력 중재하다 그만…
학교폭력 문제 ‘교사 직무유기’ 논쟁 비화…
투신 중학생 담임 입건 파장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폭력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 논쟁으로 번지면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선후배 간의 폭행, 동급생 간의 따돌림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은 이제 교사의 직무유기 및 자질 문제로 옮아 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사태를 ‘학생 대 교사’의 대결구도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권한은 적은데, 책임만 묻다 보니 고충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 지난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학교폭력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목소리로 가해자를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법의 사각지대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직뮤유기 혐의 입증·적용 범위 논란 지속
학교폭력이 교사의 책임 논쟁으로 이어진 것은 지난 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면서부터다. 양천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 자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입건했다.
이튿날인 8일 서울 강서경찰서 역시 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정서를 접수하자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미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교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이후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진정,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자 경찰청은 지난 12일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소환 없이 각하 처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 교사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생문제 모두 교사들 책임으로 떠넘겨”
서울시내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에서 근무한 한 교사는 “‘잘되면 내 탓, 아니면 남 탓이라는 식’으로, 학생 관련 문제이다보니 전부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식의 매도는 앞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도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직무유기는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 침해를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학교폭력 발생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서야 하는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등 ‘몸 사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급은 모두 23만 9000여개이고, 전체 교사 수는 42만 2500여명으로,
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량이 학급을 맡아야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를 자청하는 교사는 1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하다.
일례로 26개 학급을 가진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최근 담임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작 12명의 교사가 지원했을 뿐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중1~2학년 담임은 기피 1순위다.
서울 강북지역 중학교의 한 교감은 “중학교의 경우 특히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뚜렷해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이나 연차가 어린 교사들에게 반 강제로 담임을 맡기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교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폭력 해결 주체인 교원-검·경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검·경의 2차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도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간접 피해자”라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재·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사들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겪어본 교사들은 학생들의 오해와 학부모들의 항의 등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학교폭력 상담·중재·해결 등 지도법 교육을”
중학교 교사 한모(45·여)씨는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해·피해학생들을 중재하다 양쪽 학부모에게 모두 원망을 들어야 했다.
그는 “양측에서 모두 ‘선생님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며 모든 책임을 담임에게 전가하려 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급기야 한 교사는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태 발생 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담 및 문제해결 교육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폭력근절대책처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면서
“상담교육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임한 고교 교사 윤모(29·여)씨도 “사범대 교과과정부터 생활지도 방법론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서울신문-2012년2월13일-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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