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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욕 외교의 상징-한일 협정!- 이걸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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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69회 작성일 2011-12-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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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괴문서’ 한-일협정을 재협상하라 / 송철원
한겨레 칼럼 29면2단 2011.12.14 (수) 오후 7:56
오락가락하는 한-일 협정은 조약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괴문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합쳐 한-일 협정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송철원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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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머니투데이 사회 2011.11.18 (금)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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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이익 협정은 늘 독재정권 때 체결"
프레시안 세계 2011.11.18 (금) 오후 6:00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창립대회 열려 [] "나는 아직도 일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일본을 용서하자는 말입니까? 일본이 독도에...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괴문서"라고 규정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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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영토주권은 국제법적 규범에 우선”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2006.04.22 (토) 오후 9:26
'조용한 외교' 선동하는 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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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괴문서’ 한-일협정을 재협상하라 / 송철원

등록 : 20111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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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원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학도병 출진의 북은 울렸다.… 뒷일의 총후(銃後)는 우리 부녀가 지킬 것이다. 남아로 태어나서 오늘같이 생의 참뜻을 느꼈음도 없었으리라. 학병 제군 앞에는 양양한 전도가 열리었다. 몸으로 국가에 순(殉)하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12월 ‘야마기 가쓰란’(天城活蘭)이란 일본 성으로 창씨한 김활란이 이따위 글을 쓰며 친일행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한반도의 가녀린 소녀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눈물 나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2011년 12월14일. 어느새 피해자 소녀가 할머니가 되어, 1992년 1월8일 ‘수요시위’를 시작한 지 1000회가 되었다. 19년 11개월 6일, 날수로는 7281일, 흐르는 세월에 할머니들이 계속 세상을 떠나갔어도 ‘수요시위’는 끈질기게 계속된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정신대는 일본군에 스스로 몸을 바친 것이다”라고 철없는 젊은이가 지껄여댈 때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사전을 보면 ‘위안부’(慰安婦)란 “주로 전쟁 때 군대에서 남자들을 성적으로 위안하기 위하여 동원된 여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동원한 한국 여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줬으면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도덕적 의식이 마비된 일본은 “민간 업자의 소행”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가 어쩔 수 없게 되자, 1965년 한·일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식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편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청구권협정 2조 1항이고, 청구권 소멸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것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I) 2(g)에서였다.

 

 

이 합의의사록에는 한국이 제출한 ‘대일청구요강’, 이른바 ‘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하여 한국 쪽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8개 항목에는 “피징용자의 청구” 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법적으로도 청구권을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해버린 것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란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식민지배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유효한 것이라는 일본의 철칙, 즉 ‘유효부당론’(有效不當論)과 일맥상통한 처사이다. 어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돈에 굶주려 1000회에 이르도록 ‘수요시위’를 계속했단 말인가?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이런 얄팍한 술책을 일본은 포기해야만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1년 12월14일 ‘1000회 수요시위’를 맞이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 형상의 ‘평화비’를 세울 계획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도 꿈쩍 안 하던 일본이 ‘평화비’ 설치를 중단시켜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등 야단법석이니 양심은 없더라도 수치심은 있는 모양이다. 어느새 갑과 을의 처지가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변할 차례다. 일본의 후안무치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무관심을 되돌아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책을 찾아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폭 피해자들이, 미귀환 동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책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를 저지할 방책을, 약탈 문화재를 반환받을 방책을, 역사교과서 왜곡을 저지할 방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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