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피해 사후 대책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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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011-11-28 03:06본문
뺑소니 혹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보험차에 사고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 가입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정부보장사업)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망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 관계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 보험 보험금에 비해선 다소 한도가 적은 편이지만 사고 피해자 입장에선 소중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혜택을 입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매년 1만명가량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며 “뺑소니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낳는 만큼 안전위주의 운전·보행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안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정부보장사업)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망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 관계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 보험 보험금에 비해선 다소 한도가 적은 편이지만 사고 피해자 입장에선 소중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혜택을 입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매년 1만명가량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며 “뺑소니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낳는 만큼 안전위주의 운전·보행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안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전화번호는 1544-0049 다.
2011.11.17일 문화일보 유희경 기자 보도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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