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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대법관-대법원안에-토론 DNA 심기!-소수의견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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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2011-1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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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

 

             대법원에 ‘討論 DNA’ 남기다

 

경향-이범준 기자     

 

ㆍ노무현 정부 임명 때부터 화제… 다양성으로 신뢰 높여

 
“노동법을 전공하셨으면서, 어떻게 (노동자가 분할지급) 계약만 하면 퇴직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서실 수 있어요?”
 
지난해 5월 김영란 대법관(55)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지형
 
대법관(53)에게 말했다.
 
 대법원 내 ‘독수리 5형제’의 핵심으로 평소 절친한 사이이지만 재판에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
 
 
법조계는 대법관 13명 중
 
김영란·이홍훈(65)·박시환(58)·김지형·전수안(59) 대법관을
 
‘독수리 5형제’로 불렀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소수의견을 많이 낸다는 의미였다.
 
 
김영란·전수안 대법관이 여성대법관 1·2호이고,
 
박시환 대법관이 최종영 전 대법원장에게 항의하며 사표를 던졌으며,
 
김지형 대법관이 지방대(원광대) 출신이자 대법원에서 드문 노동법 전문가라는 점 등
 
‘비주류·소수자’라는 점도 이런 별명이 붙는 데 역할을 했다.


결국 김영란 대법관은 김지형 대법관 대신 김능환 대법관(60)
 
과 함께 소수의견을 남겼다.
 
두 대법관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분할지급된 것은 모두 임금(이므로 이에 바탕해 퇴직금도 따로 줘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견은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분할지급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노동자의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가 대부분 판사 출신이고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였던 것이다.
 
 


20111118.01200112000002.02m.jpg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문 위로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들 ‘독수리 5형제’ 가운데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2011.11.20일 퇴임한다.
 
앞서 지난 2011.5월 이홍훈 대법관,
 
지난해 2010년 8월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했다.
 
 
전수안 대법관은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된다.

‘독수리 5형제’는 2006년 7월 전수안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은 임명 단계부터 특별한 존재였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58)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선택하고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대표적 성과는?
 
 
수도원처럼 조용하던 대법원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들 대법관이 끼친 영향은 판결을 바꾸었다기보다
 
 
법원을 격렬하게 논쟁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이전 대법원이 어땠는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반론과 보충의견 재반론이 활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이 부각된 데는 5명이라는 수의 힘이 컸다고 대법원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대법관이
 
2~3명에 불과하다면 아마 자기 의견이 있어도
 
지금처럼 강력하게 토론에 부치기는 힘들었을 것
 
이라고 했다.
 
 
실제 과거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이 대법관 재직시
 
이론적 자신감에 바탕해
 
예외적으로 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독수리 5형제’의 임명은 법원 내부에서 상당한 충격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법 부장판사를 6개월 지낸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됐을 때
 
그 파장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고,
 
김지형 대법관 역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특별법인 노동법 전문가여서
 
기존 판사들에게는 없는 이론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파격 때문에 사법부의 각종 요식이 사라지기도 했다.
 
당장 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다니며 하는
 
재판사무감사를 폐지했다.
 
 
법원장들이 자신보다 어린 김영란 대법관에게 감사받는 것을 꺼려 폐지를 요구했다는 게 정설이다. 같은 이유로 새해 업무 첫날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단상에서 법원장들과 악수하는 하례식도 사라졌다.

20111118.01200112000002.03l.jpg

 
 
 
결과만 보자면 대법관 5인의 주장이 법정의견까지 나아간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대법원의 결론에 화학적으로 스며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지난 3월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의견은 예측 불가능한 기습 파업만 업무방해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단순 파업은 원칙적으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소수의견과의 토론이 영향을 줬다”고 평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심지어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판결이라 해도 그 안에는 소수의견 대법관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판결문이 길어지고 풍부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퇴임과 함께 대법원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토론문화는 이제 대법원의 dna에 각인된 것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토론이 침묵보다 좋다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명제다. 앞으로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분위기가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대법관들이 합의에 앞서 반론을 예상해 더욱 치밀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군색한 답변을 했다가 어색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존재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제는 지법 부장판사 출신 싱글맘 변호사(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에 제청돼도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법원 안팎은 물론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칭찬하는 세상이 됐다.
 
이것이 변화이고 독수리 5형제의 공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국민은 대법원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데서 나름 위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독수리 5형제

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 5명을 한데 일컬어 부른 말.
 
1980년대 tv에서 방영한 만화영화에서 따왔다.
 
당시 이 만화의 주제가는
 
‘태양이 빛나는 지구를 지켜라/
 
정의의 특공대 독수리 5형제’
 
라는 후렴구를 담고 있었다.
 
 
***위의 글은 2011.11.18일자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의 보도임!
 
 
**************************************
 
 
대법관 ‘독수리 5형제’,
 
사회적 약자 보호 ‘한목소리’
 
 
경향-유정인 기자    
ㆍ전원합의체 64건 중
 
46건 일치

 
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 5명이 모두 함께 대법원에 재직한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4년1개월이다.
 
 
 
이 기간 대법관 13명이 모이는 전원합의체(전합)에서는 64건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따로 또 같이’ 반대·별개 의견을 밝히면서 소수의견을 이끌어온 면모가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64건의 전합 판결을 분석한 결과 5명 전원이 같은 의견에 선 것은 46건이다. ‘진보성향’으로 한데 묶이지만 나머지 18건은 사안에 따라 5명이 다수·소수로 갈렸다.
 
‘독수리 5형제’가 전원일치를 이룬 46건 중 33건은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를 이룬 경우다. 다른 10건은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5명이 다수에 힘을 실어주면서 통과시켰다.
 
전합 판결은 대법관 7명 이상의 다수의견이 판례가 된다. 그래서 5명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낼 경우 영향력이 크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채이자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본 2007년 판결은 이들 5명이 모두 다수의견을 내면서 9 대 4로 통과됐다.

이들 5명만 소수의견을 낸 사건은 3건이다. 2008년 상지학원 사퇴 이사들이 낸 임시이사 무효 소송에서 낸 패소 의견이나,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의 승진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 등이었다. 지난해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입장은 다소 달랐지만 5명만 반대의견을 내놨다.

서로 입장이 갈린 18건에서는 박시환 대법관이 가장 많은 소수의견과 진보적 의견을 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4명과 다른 의견을 냈다. 노동·여성·형사절차·경제질서·인권 등의 분야에서 각자의 법 해석이 달랐다.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기본 입장을 공유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합집산한 것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여성·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했다. 2009년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13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표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학내 종교자유가 쟁점이 된 강의석 사건 주심을 맡아 ‘교양 수준을 넘어선 특정 종파교육’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송두율 교수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독수리 5형제’ 중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해석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 전향적 의견을 제시해왔다. 지난해 실천연대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홀로 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효로 한 판결에서는 다수에 섰다.

노동법 권위자인 김지형 대법관은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는 입장을 지켜왔다. 2007년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자가용 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는 5명 중 유일하게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에 섰으며, 주심이었던 기업의 독과점 허용범위에 대한 포스코 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에서도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며 다수에 섰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넓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tv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전 대법관은 자동차 출퇴근 시에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합의가 없을 경우 제사 주재자를 장남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전수안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전합 사건마다 반대·별개 의견을 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구제받도록 한 판결에서 주심으로 다수에 힘을 보태 국가배상의 길을 넓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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