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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선배(김수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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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5 박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1건 조회 3,321회 작성일 2011-06-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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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원장 김수장 변호사

“음지의 인재 발탁하려 애썼다”
김수장 변호사는 대전고, 서울법대 졸업 후 사시 8회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 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퇴직, 99년부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상임위원을 잠시 경험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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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원장 김수장 변호사. <사진·민원기 기자>▶

법무부 파격 인사의 원칙제시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단연 화제였다.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지검 등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 보직을 받았고, 지방을 전전하던 '비실세' 검사들이 서울의 요직에 발탁되는 등 검찰 인사의 '혈액순환'이 빨라진 것.

8월 22일 단행된 파격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김수장 변호사를 만나 봤다.

김위원장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 부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음지의 인재 발탁 원칙
- 검찰인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검찰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 후보군에 대한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다. 핵심은 학연 지연의 집중을 피하고, 서울-지방간의 경향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이었다. 음지에서 일하던 인재를 발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사위원회는 원칙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인사는 법무부에서 했다.”

- 파격적인 인사인데 반응은 어땠나?
“지방에 있던 검사들이 대거 서울로 왔고 반대로 서울서 지방으로 내려간 검사들도 많다. 지방만 전전하다가 서울 요직에 등용된 사람들은 변화를 실감하면서 환영했다. 반면 당연한 승진코스를 벗어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향교류를 활성화해서 앞으로의 승진인사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구분없이 능력있고 성실한 검사들을 고루 발탁하자는 취지였다.”

- 인재 발탁도 좋지만, 업무 효율성에 문제는 없나?
“검사들은 수준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므로 얼마든지 순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설사 처음 적응하느라 업무 효율성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변화 추세 수용해야
- 대법관 선출, 검찰 인사 등 법조계의 파동이 있었다. 법조 선배로서 최근의 변화를 어떻게 보나?
“변화를 실감한다. 후배들은 개방적이면서 강한 평등권을 주장한다. 이런 젊은 기운을 나이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검찰 조직은 대표적인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최근의 이런 변화가 조직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 같은데...
“검찰청 법에 상명하복 규정이 있다.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실제 운영상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식으로 적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법무부에서 이 규정을 고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직무상 명령은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86년 인천지검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수사팀의 담당 부장이었다. 당시 상사의 지시로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들었다.
“당시 수사는 정말 열심히 했다. '간첩' 소리 들어가면서 소신 수사를 해서 문귀동의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상사의 지시로 왜곡 축소된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 그 이후로 조직인으로서의 의리와 개인적 소신 사이에서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해왔다.”

성고문 사건 담당 검사의 진실
- 이번에 검찰인사위원장에 내정될 때 여성단체와 민변에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논평이 있었다. 반면 법무부에서는 소신 수사로 진상을 규명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둘다 사실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어느쪽에서 보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당시는 보도지침이 있던 시절이었고, 나는 검찰조직의 일원이었다.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왜곡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러나 수사기록 자체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가해 경찰관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나중에 재정 신청 재판이 있을 때, 전혀 추가 수사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다. 또 당시 나에게 발표를 지시했던 상사인 김경회 검사장의 회고록 <나 이제 자유인이 되어>에도 상세히 밝혀져 있다.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진실은 인정해주길 바란다.”

권인숙씨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싶어
- 그 때 검찰청법에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했겠나?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했을 것이다.”

- 지금 권인숙 씨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
“얼마전 권인숙 씨가 쓴 <선택>을 읽어보니 포용력이 큰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다. 지금 권인숙 씨를 만나면, 우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최선을 다했지만 왜곡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미안하다는…”
김수현 기자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김경회 인천 지검장은 말기암을 선고받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회고록 <나 이제 자유인되어>에서 성고문사건은 자신의 검사생활 중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었는지 밝힙니다.

 

처음 검찰의 명예를 걸고 비장한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던 검찰은 장세동 안기부장이 주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성고문의 "성"자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날, 문화공보부는 다음과 같은 보도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1.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2.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크기는 재량에 맡김)

3. 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4. 자료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

5.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6. 발표외의 독자적인 취재보도내용 불가

7.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관계 성명 등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성고문 의혹을 부인하는 강민창 치한본부장  치안본부장.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검찰의 발푠는 예정시각이었던 4시를 넘어 6시 반으로 미뤄졌습니다. 각 언론사에는 검사장이 직접 발표한다고 예고되었으나 정작 발표는 특수부장 김수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수장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화면 밑에 김경회 검사장 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김경회는 평생 김수장에게 못할 짓을 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성고문사건 수사를 했던 어느 검사는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던 검사장실에 들어와 대성통곡하면서 울었고, 회의를 끝내고 인천지검장 김경회 검사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소리없이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발표 다음날, 검찰총장은 서울과 인천의 일부 검사들이 어제의 발표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공안기관에 감지되고 있으니 부하들 입단속을 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김경회 검사장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금 이마당에 검사장이 입단속이나 시킬형편인가? 수챗구멍에 목을 묻고 죽지 못해 살고있는 처지가 아닌가? 아무리 보안을 당부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 격이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작 파렴치범인 문귀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장관이 간부들에게 나눠주라고 격려금 이백만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수장 부장검사는 훗날 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권인숙씨를 만난다면  우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최선을 다했지만 왜곡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런결과를 가져와서 미안하다는..."

 

관련기사 클릭

 

검찰이 문귀동을 기소유예 처분하자 조영래 변호인등 166명의 변호사들은 불복하여 즉각 재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철환)는 "권인숙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재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문귀동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파면 되었고 비등한 여론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법부 역시 성고문 은폐에 가담한 겁니다.

 

이 기막힌 판결에 조영래 변호사는 호소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댓가로 장자상속권을 팔아넘긴 것처럼 사법부는 한갖 구구한 안일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법부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재판은 거꾸로 된 재판입니다. 여기에 묶여서 재판받아야 할 이는 이 연약하고 순결무구한 처녀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도덕을 그 근본에까지 남김없이 유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신뢰까지 지닐 수 없게 만든 극악극흉한 문귀동 그 사람입니다. 권양은 우리에게 진실에의 비밀은 용기뿐이라는 교훈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86년 12월 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인천 지법 형사 2부 재판장 윤규환)는 "비록 목적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심정에서 위장취업했다고 하나 남의 주민증을 훔쳐 사진을 갈아붙이고 인적사항을 도용 이력서를 작성한 행위는 방법에 있어 지나치다"라며 권인숙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정작 성고문까지 한 문귀동은 기소 유예로 풀려나고 권인숙양은 공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87년 2월  항소심 법정.

민가협 회원 이중주씨는 재판장이 권인숙씨의 진술을 중간에 막는 것을 보고 분노해 "성고문 범죄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재판하는게 사법부냐?"라고 항의하다 끌려 나가면서, 교도관의 모자를 벗겨 재판부를 향해 던지며 외칩니다.

 

"이 더러운  군사 독재의 시녀들아!"

 

그리고 법정모독으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 1986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11면

 

 

6월항쟁. 그 피의 댓가로 다소나마 군부독재의 폭정이 사라지고 민주화의 숨통이 트인 89년 6월. 사건발생 3년여만에 대법원은 문귀동 경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를 변호하고 가해자 문귀동경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는 안타깝게도 1990년 폐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의 탄생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와 조영래 변호사. 한겨례신문 자료.

 

                    

3_10.jpg


출장고문 다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반달곰 이근안. 그리고 성고문의 달인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

 

댓글목록

이강진님의 댓글

65 이강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인정할 수 밖에...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이군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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