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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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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4 김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1건 조회 1,494회 작성일 2010-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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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후보자에게 고용된 선거운동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투표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 한다.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는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순수한 목적의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댓글목록

손정기님의 댓글

54 손정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

 ○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붙임 1】
《 정당·후보자의 주요선거운동방법 》

구 분
매 체
횟 수 · 방 법
인 쇄 물
선거벽보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
선거공보
부재자신고인과 매 세대에 우편발송
선거공약서
지자체장·교육감 후보자가 작성·배부
(시·도지사, 교육감 16면이내, 구·시·군의 장 12면이내)
언 론 매 체
신문광고(시·도지사)
후보자가 일간신문에 총 5회 이내
방송광고(시·도지사)
후보자가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라디오 각 5회 이내(1회 1분 이내)
후보자의 방송연설
시·도지사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라디오 각 5회 이내
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 이용하여 2회 이내
※ 비례대표 : 정당별로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지역방송시설 이용하여 TV·라디오 각 1회 이내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의 방송연설
TV·라디오방송사 부담으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실시
경력방송
KBS TV·라디오 시·도지사 각 3회이상, 구·시·군장 각 2회이상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KBS외의 TV·라디오 방송사 부담으로 경력방송 실시
거리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후보자등이 지정한 자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
대담·토론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개최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횟수 제한 없이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기  타
현수막 게시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사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선전물 부착 자동차·선박 운행
자동차 및 선박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부착 운행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인터넷 광고
후보자(비례대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광고 실시

※ 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은 시·도지사 선거의 예와 동일함.

※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방법
  정강·정책홍보물 배부: 선거기간중(5. 20 ~ 6. 2) 당원에게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배부
  정책공약집 배부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발간횟수 제한 없음)
  정당기관지 발행·배부 : 선거기간중(5. 20 ~ 6. 2) 당원에게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횟수 이내에 발행· 배부(단, 2회 미만인 때는 2회이내 )
【붙임 2】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8조]
  ○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법 제82조의5)
  ○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
  ○ 선거기간 중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 시설물, 인쇄물 및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인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한, 연설․대담용 자동차나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 언론매체 광고, 구내방송, 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0조)
  ○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제한(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단체의 선거운동제한(법 제87조)
  ○ 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법 제10조)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
  ○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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