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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새인지 전과범인지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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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6 손정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359회 작성일 2009-12-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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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선거입니다.
선거는 일반국민들이 실천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해 자신의 뜻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과연 국민들이 후보자를 정말 제대로 알고 투표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출처=세계일보(www.segye.com)>

많은 사람들이 선거공보를 보고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정당, 경력, 공약 등이 담깁니다.
선거공보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공보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치철새인지, 전과범인지 등등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후보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됐는지는 선거공보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가 예전에 어떤 정당에 있었는지, 계속 그 정당에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소속정당만을 표기토록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속정당이 여러 차례 바뀐 사람을 보면 그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정당이력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로서 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www.newsis.com>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는 당연히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후보는 고려대 재학시절 6.3민주화운동을 주도, 소요죄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고 선거공보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후보는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록했지요. 뒷면을 보면 자신의 약력에 1974년 유신반대긴급조치 구속이라고 돼 있는데도 '해당없음'이라고 공표한 겁니다. 구치소에서 몇 일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당연히 전과기록입니다. 더군다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구속이면 훈장인데도, 전과기록란에 기재하기가 거북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가 은닉될 수 있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자가 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고,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이 후보자는 분명히 전과자이고, 자신이 상고를 포기한 것인데도 전과기록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를 간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뇌물수수 같은 파렴치범은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현재의 선거공보로는 이를 필터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 보입니다.

정치철새, 파렴치한 뇌물수수 전과자 같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고칠 건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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