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특허권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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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경동창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240회 작성일 2009-09-18 17:27본문
황우석박사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과의 '복제개 스너피' 관련 특허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9월18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인 ㈜알앤엘바이오가 "특허를 침해해 복제개를 생산했으므로 특허침해를 정지하고 관련 생산 설비를 폐기하라"며 황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암연구원은 복제개 생산에 필요한 핵융합을 재현했다"며 "일부 기술은 알앤엘바이오와 유사하나 복제개의 핵심기술인 전압범위가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9월18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인 ㈜알앤엘바이오가 "특허를 침해해 복제개를 생산했으므로 특허침해를 정지하고 관련 생산 설비를 폐기하라"며 황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암연구원은 복제개 생산에 필요한 핵융합을 재현했다"며 "일부 기술은 알앤엘바이오와 유사하나 복제개의 핵심기술인 전압범위가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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