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영철 대법관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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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1 황인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075회 작성일 2009-06-10 14:20본문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징계위원
회에 회부하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전국 법관회의의 소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신 대법관의 사과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각급 법원의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한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그 절차가 종료된 신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현 상황을 4.19와 6월항쟁과 같은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도록 선동한 발언을 한 것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에서도 10여 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대규모로 열리는 이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로서 그 절차가 종료된 신 대법관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판사들은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하여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수호하여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한 것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헌법․반법치주의 선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사법부마저 법관의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박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과거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던 박 대법관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위기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다. 박 대법관의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법관은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제외하고,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던 4차례 사법파동 중 3차례의 주역이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은 불법시위 대학생들을 석방한 박 대법관(당시 인천지법 판사)이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법관 인사파동'이 발단이 되어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소장판사 300여명이 김용철 대법원장의 퇴진을 주도하였고, 1993년 3차 사법파동은 박 대법관(당시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등 서울 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법관회의 제도화’를 내세워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를 주도하였으며, 2003년 4차 사법파동은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 등이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한다면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석상을 박차고 나왔고, 당시 서울지법 부장이던 박 대법관은 "기대가 철저히 외면됐다"며 사표를 던져, 판사들의 '집단행동'의 불씨가 되었다.
대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자 구성원으로서 도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박 대법관은 “지난 12월 대법관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몹시 실망스러웠다“라고 발언하여 자신과 뜻을 달리한 동료 대법관 11명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대법관회의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언론을 통해 동료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그 이후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민주적 행동이자 직무상 윤리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이고 신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전혀 거론되지 아니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 위헌소송의 공개변론기일 이전이자 법원의 정기인사가 끝난 후 뒤늦게 외부언론에 유출되었다. 특히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를 외부언론에 유출한 인물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영향력 하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위법을 부추기는 것은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법원 내 사조직이 사법부 내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 대법관 문제를 빌미로 삼아 또 하나의 사법파동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랐던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발전적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박 대법관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직업윤리를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헌법․반법치주의 선동이고 반민주적 행동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에 반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일이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작금 사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과 동시에, 박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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