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은 기사 회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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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016-03-28 06:05본문
경력사항
- 2014.07 ~
제11대 대전광역시 시장
2014.03 ~
새정치민주연합
연도없음
민주통합당
2012.11 ~ 2012.12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2012.10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고문
2010.06 ~ 2011.06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2010.06 ~ 2011.06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08.05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자유선진당)
2008.04 ~ 2009.05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2008.02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2008.02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8
자유선진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07.05
국민중심당 국회의원
2006.11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회장
연도없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연도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4.06 ~ 2005.05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4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3
대통령비서실 인사보좌관실 인사비서관
2002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국장
1999
대전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1997
내무부 지역경제심의관
1992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1990
충청남도청 기획관
1987
내무부 기획계장, 여론계장
1979
충청남도청 기획계장, 운수과장
1977
제20회 행정시험 수석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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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시장 재산 37억·이춘희 시장 31억
- 충청투데이 9시간 전
-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권선택...
- 권선택 대전시장 재산 1억3천625만원 늘어
- 중부매일 10시간 전
- 이번 재산공개에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보다 1억3천625만원이 증가한 46억7천715만원을 신고했으며,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박희진 대전시의회의원은 지난해보다 1억3천625만원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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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기사회생하나?
이기진 기자
입력 2016-03-23 03:00:00 수정 2016-03-23 03:00:00
1, 2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최종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시장의 운명은 대법원의 보다 깊이 있는 해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4·13총선 재선거도 이미 시효가 지났으며 권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두 가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와 권 시장이 시장 출마 전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 선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포럼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한 컴퓨터와 각종 장부 등을 통해 영장 혐의 사실과는 무관한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찾아냈다. 하지만 영장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타나자 검찰은 곧 2차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같은 증거 수집 방법은 1, 2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 대법원 2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포럼이 유사 선거기구인지의 여부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선거기구로 보고 권 시장을 기소했고 1,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정치인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한 조직의 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유사 선거기구가 아니라면 포럼이 주최한 행사와 활동 등은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셈이다.
권 시장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최종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시장의 운명은 대법원의 보다 깊이 있는 해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4·13총선 재선거도 이미 시효가 지났으며 권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두 가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와 권 시장이 시장 출마 전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 선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포럼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한 컴퓨터와 각종 장부 등을 통해 영장 혐의 사실과는 무관한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찾아냈다. 하지만 영장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타나자 검찰은 곧 2차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같은 증거 수집 방법은 1, 2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 대법원 2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포럼이 유사 선거기구인지의 여부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선거기구로 보고 권 시장을 기소했고 1,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정치인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한 조직의 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유사 선거기구가 아니라면 포럼이 주최한 행사와 활동 등은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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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측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올려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권 시장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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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쟁점과 영향은?
- 2016-03-21 18:15
- 대전CBS 김정남 기자메일보내기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자료사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함께 대전시정과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원합의체란?
=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각 부에 올라온 사건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겨진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맡게된 것.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 쟁점은?
=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물을 확보했는데, 이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뒤 돌려줬다 다시 압수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또 다른 쟁점은
▶ 영향은?
=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대법원은 선고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개변론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도 거칠 수 있는 만큼 재판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역시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권 시장 재판과 함께 시작된 민선 6기 시정 공백의 끝이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주장해온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진 만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과는 다른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총선일에 대전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3월 13일까지 선고는 이미 넘긴 상태지만, 권 시장의 재판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전한 화두다.
결과가 곧 정치인들의 포럼이나 각종 사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총선 직전 이 사건이 다시 관심의 중심에 떠오르면서 정치인들의 움직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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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도시철 채용 의혹, 감사 결과대로"
22일 브리핑 통해 "차없는 거리 행사, 중구와 갈등 관계 아냐"
지상현 기자2016.03.22 13:15:57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현재 현장 실사 중이며 감사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차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 "4월 23일 행사는 동구청과 협조해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만 새롭게 시도하겠다"며 "5월은 중구청과 함께 그동안 하던대로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이후에는 2가지 행사를 종합 평가한 뒤 양 기관(동구, 중구)과 협조하고 상인조직과 관광회사, 코레일과도 협의해 색다른 맛이 나도록 개최하겠다"며 "중구와의 갈등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증과 수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자신이 연루된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 문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전망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권 시장은 자매도시 조형물 제막식 및 우호도시 협약 MOU 체결, 그리고 트램 시찰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9박 11일간 체코와 독일,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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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6년 03월 25일(金) |
부정채용 지시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직접 임명했던- 권선택 대전시장
리더십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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