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황우석 해외 특허 문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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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008-12-11 19:05본문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이하'황국본')는 국민의 이름으로
서울대가 황우석 해외 특허 문제를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황우석 인간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NT-1)호주국제에 대하여
"호주 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의 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는소식 다음 날인 9월 24일 호주 특허청은 전례없는 성명을 내고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 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 된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대 측에 보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서울대의 요청으로 국내 특허 업무 대리인인 KCL 법무법인 김순영 변리사 측과
황우석 발명자와 공유했던 호주를 비롯한 국제 특허 관련 정보가 차단되었다
황국본은 서울대 측에 9월 24일 이후 10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호주를 비롯한
국제 특허 획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명자 황우석팀과의
정보 공유 차단을 복원하고 최대한 협조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원천 특허가 되도록 요청하였다
서울대는 검찰측 핵심 증인인 정명희(서울 의대 교수) 서울대 조사위원장이 불참한
1심 29차 재판(서울 중앙 법원 417호 대법정) 참석차 국내 체류 중인 황우석 박사에게
11월 중에 도착한 호주 특허청의 특허 등록증 교부 유예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을
최종 시한인 12월 7일까지도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황국본은 12월 4일 보도자료 배포와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고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 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자료가 확보 되었음을 공표하고
최후 통첩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
주요 정부 관련 부처에 관련 민원을 청구하였다
이후 예상되는 모든 황우석 국제 특허 문제에 대하여
서울대는 국민의 저항과 함께 민형사상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2008. 12. 11.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 무 처 장 김 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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