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26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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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008-09-11 12:02본문
황우석박사 26차 공판에서 밝혀질 농협에서 후원받은 축산 발전 기금은 광우병 저항소와 무균 돼지 연구가 있어 성격에 부합되어 받게 되었으며 개인 후원은 받을 수 없으니 한국과학재단을 통한 정식 후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고 2005년 9월 1일 농협 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축산 발전 기금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 편취 의사가 있었다면 번거로운 정식 후원금이 아닌 개인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후원회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로 모든 과정을 담당한 농협 중앙회 경제 기획팀 공형식 차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후원금의 성격에 관하여 "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해서 축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광우병과 조류 인플렌자 질병을 막아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달라는 취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검찰 제출 증거 목록 p11458)
-> 농협 담당자의 증언만 보아도 검찰의 농협 후원금에 대한 사기 횡령 혐의는 명백히 날조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 후원금은 접수된 이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도 한국과학 재단 후원회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
-> 상식적으로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농협 후원금에 대한 사기 횡령 혐의 기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 농협 담당자가 이미 후원금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황우석 박사와 약속해서 만났고, 후원 내용도 줄기세포와 관계없이 광우병과 조류 인플렌자 질병을 막아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달라는 취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명백히 밝혔고, 후원금도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횡령죄 적용으로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이라면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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