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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원의 발전적 요구를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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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0 임승웅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427회 작성일 2003-09-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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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15일 “일제의 굴레를 벗어 던집시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하여, 6월 11일 “총동창회장께 드리는 공개질문”에 이르기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동창회 구성, 각 기별동창회 기수표기 그리고 모교의 홈페이지에 관련된 잘 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공개질문일로부터 석 달이 가까워지는 오늘 (9월 8일)까지 총동창회에 책임 있는 그 어떤 분으로부터도 거기에 관련된 해명이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견해에 동조하는 분이나 동조하지 않는 분이나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이 궁금한 바인데 무조건 묵살 무대응 무답변 방치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전고등학교가 설립된 1948년도에 입학하여 1951년도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신 선배분들이 그 경과를 설명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동창회에서 1회 졸업생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제관립대전중학교 동창회는 대전고등학교 설립전인 1946년도에 창설되었고, 대전고등학교는 1948년 설립되어 1951년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대전고등학교 1회 졸업생들은 언제부터 총동창회를 결성하게 되었는지? 총동창회를 후배 몇 회와 결성하였다가 일제관립대전중학교 총동창회와 함께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를 창립하였는지? 아니면 졸업한 이듬해인 1952년에 1회만 개별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대전고총동창회를 결성하게 되고, 이후 졸업생들이 자동으로 함께 구성원으로 가입되도록 되었는지? 총동창회칙에는 46년 5월 30일 회칙이 제정되어, 52년 8월 5일, 65년 8월 8일, 66년 5월 22일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52년도는 전쟁 중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동창회에 큰 관심가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일본과 외교관계가 회복된 한일기본조약체결(1965년 6월22일) 이후인 65년 8월 8일 이나 66년 5월 22일 회칙개정이란 것이 일제관립대전중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총동창회를 결성하게 된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마는. 어쨌든 각 기별 동창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여 구성하였든 이것은 월권행위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어 책임 있는 졸업기수의 선배들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1971년도에 졸업했습니다만 분명히 20회 졸업생이라고 졸업앨범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1회에서 19회까지는 졸업앨범에 1회에서 19회로 되어 있지 31회에서 49회로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1회 졸업생선배님들은 후배들에게 두고두고 못난 맏이로서 치욕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album20.jpg

횟수를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그것을 못 하시겠다면, 동창회에서 동기회를 구별하는 것은 졸업횟수도 있지마는 대학과 같이 입학학번으로 하든가, 아니면 졸업년도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는 몇 회 졸업, 몇 회동창회하지 말고, 몇 년 졸업, 몇 년 동창회 즉 51년 졸업생인 1회 졸업생은 51년 졸업생, 대전고51동창회로 75년 졸업생은 75년 졸업생, 대전고75동창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회인지 셈에 어두운 사람도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선후배 상호간에 차이를 계산하는데도 두 자리 숫자끼리 계산해야하는 세월이 됐으므로 더 복잡할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또한 모교홈페이지에 역대 교장이라고 아직도 왜놈 식민지교육의 앞잡이가 멀쩡히 아직도 있는데, 이것 빨리 치워 주세요.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제정전의 교육법 2조2호에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 규정이 빠졌는지. 교장이 동문이고 총동창회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총동창회 임원회의가 있다하오니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중지를 모아 대전고등학교 동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족정기에 누가되지 않고 자긍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3. 09. 08.

1971년(20회) 졸업생 임 승 웅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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