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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영7월] 1세대1주택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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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2 임운봉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 댓글 0건 조회 2,073회 작성일 2003-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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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불씨
송파구 삼전동에 살고 있는 무역회사의 H사장은 요즈음 억울해서 세상 살 맛이 나지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사업에 자금이 쪼달려 변변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잠실에서 30평도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에 흘어머니 한분을 모시고 비좁게 살아오던 중 재건축 허가가 떨어져 좀 더 큰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겨 마냥 즐거웠던 것이다.
살고 있던 집이 헐리면서 임시 이사갈 집을 마련하던 중 재건축아파트를 팔고 돈을 몇 만원 더 보태어 아예 새로운 아파트를 샀던 것이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 새로운 아파트를 먼저 사고 20일이 지나서 재건축아파트의 잔금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본지의 지난 6월호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소득세법에서는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세무서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이 있다는 이유로 무려 6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내보낸 것이다.
오랫동안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온 결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돈이 좀 불어났고 이 때문에 좀더 큰집을 사게 되었다고 온 가족이 모두 좋아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새 집을 사는데 보탰던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날려보내고 빛만 남게 된 것이다.

1세대1주택의 시점
본인이 이 사건의 상담을받고 너무 딱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일체의 수수료 없이 구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H사장의 경우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상기 주택은 이미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이 착수되었고 재건축이 진행중인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이와 같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상기의 소득세법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고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은 냉정해서 걱정
그러나 심판청구에서도 이와 같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지는 걱정이 태산같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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