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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영8월] 부모재산 10억원 미만은 상속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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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2 임운봉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 댓글 0건 조회 2,211회 작성일 2003-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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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많든 적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갑근세를 내고 있다.
이번 달에는 갑근세를 너무 많이 떼어 갔다고 홧김에 마시는 한 잔 술에는 주세가 붙어 있고 이를 따져보려고 세무서에 승용차라도 타고 간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에는 또 교통세가 붙어 있다. 하물며 거지라고 해도 동냥한 돈을 사용할 때에는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필자는 어딜 가든 항상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요즈음에는 최고 관심사가 하루가 멀다 않고 발표되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질문들이다.
금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6개월에 걸쳐 본지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해설하여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관심사가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련한 문제들이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문제가 부모님 재산이 얼마쯤 되는데 상속세를 얼마나 내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른들께서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이 현재 시세로 5억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 또는 주택 이외에 세를 주고 있는 점포가 하나 더 있는데 상속세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흔히 듣게 된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가지를 공제하고 남는 것에 대하여 내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이 제법 크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공제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기타 인적공제라 하여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3천만원 씩, 그리고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또 60세가 넘는 분이 있을 때에는 각기 3천만원 씩을 공제한다. 그리고 위에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일괄공제라 하여무조건 5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다음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을 때라도 최소 5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남편과 주부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 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5억원의 가치를 공인받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와같이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최소10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평범하게 살고 계신 일반 서민들로서는 10억원이란 재산이 뉘집 강아지 이름이 아닌바에는 바쁜 세상에 쓰잘 데 없는 걱정거리로 골치 아프게할 일은 아닐 듯 싶다.
게다가 부동산의 상속가액 평가는 현재 시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보다는 한참 낮은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니 더욱이 그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t사람은 0.7%(2001년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10여년 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으나 96년도에 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 인심이 이토록 후해진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상속재산이 제일 많을 것 같은 돈 많은 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흥복이 아닌가 싶다.

이제부터는 상속재산에 신경쓰기 보다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 건강에나 한번 더 신경씀이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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