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9월]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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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2 임운봉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 댓글 0건 조회 2,435회 작성일 2003-09-26 15:18본문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문제일 것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다.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할 리가 있겠는가.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방법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한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해가 지날 수록 오르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그만큼의 혜택은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재산을 자식등의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지말고 친척 이나 친구 등 상속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증여를 하면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내어 봄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조금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이 또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것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야박한 세상에 5년이나 넘게 남에게 재산을 맡겨 놓고 있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말란 법도 없으며 이런 유사한 일들로 사람잃고 돈 잃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보고 듣는 터라 아무래도 두 다리 뻗고 잠자기는어려울 것 같다.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하면?
이래저래 증여를 통해서는 상속세를 피해가기 어렵다면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것은 어떨할까?
그러나 여기 에도 만만찮은 어려움이 놓여 있으니 은행예금거래에 대한 금융조사라는 관문이 놓여 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고 하여 또 다른 그물망이 쳐져있는 것이다.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빛을 갚는다든가 또 다른 부동산을 샀다든가 하는 등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이를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를 한다면 부모님께서 1년 또는 2년 이상 살아계셔 달라고 정안수 떠놓고 빌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어 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위에서처럼 재산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한지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것 또한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거래하면 실제거래가액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내에 또는 상속일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거래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국세청 에서 정하는 기준시가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만큼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된다.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방안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각 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문을 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세를 걱정하여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 달라고 한다면 이는 필시 불효자식으로 낙인이 찍혀 시골같으면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문중에서 추방당할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그럴 경우에 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의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 보기 바란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문제일 것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다.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할 리가 있겠는가.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방법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한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해가 지날 수록 오르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그만큼의 혜택은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재산을 자식등의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지말고 친척 이나 친구 등 상속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증여를 하면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내어 봄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조금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이 또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것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야박한 세상에 5년이나 넘게 남에게 재산을 맡겨 놓고 있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말란 법도 없으며 이런 유사한 일들로 사람잃고 돈 잃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보고 듣는 터라 아무래도 두 다리 뻗고 잠자기는어려울 것 같다.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하면?
이래저래 증여를 통해서는 상속세를 피해가기 어렵다면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것은 어떨할까?
그러나 여기 에도 만만찮은 어려움이 놓여 있으니 은행예금거래에 대한 금융조사라는 관문이 놓여 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고 하여 또 다른 그물망이 쳐져있는 것이다.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빛을 갚는다든가 또 다른 부동산을 샀다든가 하는 등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이를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를 한다면 부모님께서 1년 또는 2년 이상 살아계셔 달라고 정안수 떠놓고 빌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어 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위에서처럼 재산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한지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것 또한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거래하면 실제거래가액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내에 또는 상속일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거래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국세청 에서 정하는 기준시가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만큼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된다.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방안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각 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문을 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세를 걱정하여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 달라고 한다면 이는 필시 불효자식으로 낙인이 찍혀 시골같으면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문중에서 추방당할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그럴 경우에 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의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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