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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송종환 동문의 억울한 구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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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0 김암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265회 작성일 2003-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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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까페의 [송종환동지 석방을 위한 투쟁연대]싸이트 cafe.daum.net/songdongji에 올라있는 전종덕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CPP코리아 사장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종환 동문(60회)의 사건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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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지난 5월 18일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시의 송종환 씨의 법정 진술과 황승연 변호사의 변론서를 게시판에 올였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송종환 씨 부인의 경위서와 함께 차분히 읽어보시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 송종환 본인 진술
검사는 이인제 의원을 이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기획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검찰에 연행한 당일 검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왜 이인제 같이 자질없는 사람을 따라 다니며 탈당을 하였느냐, 안희정 같이 될 사람을 따라 다녀야지, 그렇게 정치감각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당신은 어차피 정치를 못하게 되었는데, 이인제를 두둔하지 말고 털어 놓아라 하였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김철우에게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검사는 당신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인제 의원을 팔레스 호텔에서 김철우와 만나게 한 사실은 인정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의원은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바빴기 때문에 본인이 김철우를 만나도록 주선할 상황이 아니었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처음 본 김철우가 이의원에게 대선 자금 지원 약속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가 명백한데, 이를 근거로 추궁하는 것은 수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례적으로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아래와 같이 공방하였음)
검사: 피의자 말대로 기획수사라면 굳이 피의자를 중간에(이의원과 김 철우사이에)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송 : 이의원을 팔레스 호텔에서 김철우와 만나게 해주었다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기획수사의 증거이다.
검 : 검사가 팔레스호텔에서 이미 만난 것은 적어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송 : 아니다, 분명히, 인정하라고 강요하였다

검 ; 이의원 특보 중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받은 사람이 피의자 외에 몇 명이 되나 (송종환과 이의원과의 친밀, 신임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의 질문)
송 : 특보 중에서 몇 명이라기 보다, 당시 이의원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10명인가, 20명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검 : 20명이요? 이의원 힘이 그 정도 안 되었을 텐데...
(공안부 소속 아닌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을 파악하고 있거나,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수사의 저의를 의심케 하는 사유임)

* 황승연 변호사 변론서
1. 피의사실의 부존재
피의자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휘장사업권자인 CPP코리아의 대표 김철우에게서 이인제 의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0. 4.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등 4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씩 합계 2억원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김철우에게서 그러한 부탁을 받은 일도 없고, 그러한 돈을 받은 일도 없으며, 뒤에 진술하는 바와 같이, 김철우가 피의자에게 그러한 부탁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한 돈을 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2. CPP코리아의 설립 목적과 휘장사업권의 내력
2002년 월드컵에 관하여 FIFA의 공식 스포츠 마케팅 파트너인 ISL(영국의 대형 국제 사업체)이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바, 사업권자 선정은 FIFA의 독립적 권한이고 주최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ISL과 PPW가 합작하여 한국에 설립한 월드컵 상품화권(휘장사업권) 회사가 CPP<김철우opyright Promotions Partners>코리아입니다.(ISL은 일본의 경우 텐쯔에 휘장사업권을 부여하였습니다)
PPW는 홍콩에 본사를 둔 프로모션(캐릭터 상품화, 홍보물 제작등) 관련 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CPP코리아(CPP로 약칭)가 독점적인 휘장사업권을 가지고, 엠블렘, 마스코트를 비롯하여 ‘FIFA’나 ‘월드컵’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홍보물, 일반 상품을 제작, 판매하려는 업체에 이를 허용하고 대가(로열티)를 징수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별첨 라이센싱 프로그램 공식설명회 브로셔 6째쪽 2002 월드컵 조직도에 위 구조가 도시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허가받은 업체를 ‘라이센시’라고 합니다.
3. 김철우의 지위와 역할
김철우는 1999년 이전부터 역삼동에 있는 PPW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0년 초에 홍콩 본사에서 CPP 설립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PPW 한국지사가 입주한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인원을 선발하며 사업설명 홍보를 준비하여 2000. 3. 28. 잠실 롯데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철우는 그 후 계속 회사 설립 업무를 추진하여 8월경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였고, 그 전후하여 개업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철우는 같은 해 9. 말경 최지아 차장과 함께 해고되었는데, 라이센시업체들의 투서와 양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유였다 합니다.
4. 청탁 내용의 허구성
(1) 휘장사업권자 변경에 관한 청탁
?휘장사업권자가 월드케이에서 CPP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국회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인 바, FIFA에서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받은 국제기업 ISL이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한국 내 휘장사업권자였던) 월드케이에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자신이 PPW와 합작 설립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주는 일(말하자면 반 직영방식)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회가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월드컵 마케팅에 관한 한 FIFA 집행부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철저히 이해타산적이며 주최국 정부에 대하여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는지는 당시 언론 보도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 유관 단체가 장기간 지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인데, 국회가 월드컵 개최를 2년 앞두고, FIFA를 자극할 것이 뻔한, ISL의 사업권자 선정권 행사를 시비하는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현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이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인제 의원이 그런 일을 국회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어떻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주장 역시 허무한 것입니다.
(2) 로비자금 문제 무마 청탁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들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면 이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인 바, 황당한 주장입니다.
피의자와 인사를 나눈 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았다고, <자신이 앞으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여러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을 것>이라는 범행계획을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 주면서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면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주장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제품 구매 관련 청탁
?관공서를 상대로 휘장 사용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 진행시 관공서에서 직접 CPP에 다량의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인 바, 옹색한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가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방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 기관별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인제 의원에게 관공서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CPP에 “다량”을 주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인지, 나중에 몇 개 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량을 주문한 결과가 나와야 “다량” 주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지극히 막연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무언가 부탁을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휘장사업의 제품 수요가 방대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업체가 라이센시로 지정되기 위하여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CPP가 굳이 관공서 주문에 비중을 두고 거액의 비용을 써가며 청탁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철우가 주장하는 3가지 청탁 명목은 이리저리 생각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읍니다.
5. 재정상태에 반하는 주장
김철우가 PPW 한국지사를 경영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본사의 질책이 두려워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까닭에, 본사에서는 자체 재정으로 신규 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채 CPP 설립을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설립 작업을 추진하는 기간 김철우는 직원들 월급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 지급하고, 자신은 지하셋방에 사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CPP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인테리어 업체중 돈을 받지 못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처가 경영하는 디자인업체 진애드에서 작업한 디자인 대금(4천만 원, 별첨 견적서)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사주도 아닌 김철우가 무려 4달에 걸쳐 매월 한번 꼴로 5천만 원씩을 마련하여 합계 2억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필요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청탁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진술 자체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6. ‘공여자’의 진실성 결여
피의자는 김철우에게 CPP 회장 후보로 김재기 전 외환은행장을 추천,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철우와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등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김재기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줄 수 없게 되어 입장이 곤란하여 너무 애를 먹어 화를 낸 일이 있고,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김재기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김철우를 거의 만난 일이 없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 사람들 사이에 김철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고, 부하 직원 최지아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납품업체들의 투서건이 발생하자, 본사에서는 CPP 설립의 공로도 무시한 채 냉정하게 최지아와 함께 곧바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김철우가 본사에서 받은 불신의 정도를 잘 보여 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실성 없음이 드러난 사람에게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그것도 4달간 한달에 한번 꼴로, 꾸준히 받는다는 생각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7. 피의자의 심성
피의자는 한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사업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시절부터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고뇌한 연장선상에서 정치개혁시민연합등 정치 연구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1997년 대선 당시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인제 후보에 공감하여 국민신당의 모래시계유세단으로 활동하면서 이인제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부정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생활이 어려워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아서(김재기 회장의 추천이 마무리되자 김철우와는 단절하다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친척, 선배들도 조심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김철우와 같은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직선적이고, 감정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만에 하나 혐의사실과 같은 거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도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처등 가족이나 주위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8. 증거에 관한 변론
(1)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 결여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김철우의 진술만이 사실상 유일한 것입니다.
나머지 참고인들의 진술은 김철우에게 돈을 마련하여 주었다거나 김철우에게서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문(傳聞)증거일 터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철우의 진술은 위와 같이 내용에 있어서 극히 허구적이고 배경 사실에 반하는 것이며, 진술자가 기본적으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검찰 대질 과정에서 김철우의 진술의 허구성이 상당 정도 드러나 있다 할 것이고, 향후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그 허구성은 더욱 분명하게 폭로될 것입니다.
결국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허구적인 김철우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입증 책임
민사소송에서 금원의 교부사실(대여, 대금지급, 채무변제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 문서(차용증, 보관증, 영수증등)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배척되는 것이 원칙이고,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일은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소인은 무고죄로,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으나, 김철우와 같이 고소인이 아닌 공여자는 아예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허위로 증언한다 한들 사후에 검찰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 인정하여 위증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후에 반대신문에 의하여 뒤늦게나마 공여자의 진술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한들 이미 구속기간 피의자가 입은 손해는 회복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본안의 유무죄 판단 단계에 못지않게 검사의 입증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맺음말
피의자는 피의사실로 적시된 범행을 한 일이 없으므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철우가 주장하는 청탁의 내용은 객관적으로도 허구이고, 그러한 허망한 청탁을 위하여 거액을 낭비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명력있는 증거가 없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위하여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배척하는 실질적 변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에 따라 부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피의사실 범행을 하지 않은 터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할 이치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이 사건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이 사건의 상세한 배경을 기재한 피의자 처의 경위서와 CPP에 납품한 브로셔, 견적서, 대금 일부를 받은 세금계산서등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합니다.

* 송종환 부인 경위서
저는 송종환과 1992년 4월에 결혼하고 1993년부터 현재 충무로에서 저의 대표 명의로 광고, 디자인 업체 ‘진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PP코리아는 제가 운영하는 진애드(광고, 디자인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정황을 서면으로 올립니다.
남편은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공기청정기 개발 및 유통 사업을 하였고, 정치개혁시민연합, 나라정책연구원(이영희, 양건, 김문조, 임현진 교수) 기획실장등을 역임하고, 15대 대선 당시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청년유세단(모래시계 유세단) 활동을 하였으며, 나중에 이인제 의원의 특보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직선적이고,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김행장 소개 당시 김철우 사장에게도 전화로 왜 연락을 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이며, 형편이 어려워도 제게만 돈을 달라고 하지,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혐의사실과 같이 2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면, 당연히 제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아서, 가족이나 친척, 선배들도 조심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성이 전혀 없는 김철우 사장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철우와 알게 된 경위 :
(주)페이펄문구유통을 경영하는 김대현 사장은 남편과 대전고등학교 동기동창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1998년부터는 저의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읍니다.
저는 1999년 초여름쯤 디즈니사의 ‘타잔’ 에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될 당시 김대현 사장의 소개로 ‘타잔 캐릭터 상품 디자인’ 건으로 역삼동 경남빌딩에 있는 PPW를 방문하였고, 당시 김철우 사장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김철우씨는 홍콩에 본사를 둔 프로모션 관련 업체인 PPW의 한국 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PPW는 김대현 사장에게 타잔 캐릭터 상품(스케치북, 종합장)을 제작 및 판매권을 주었고, 김대현 사장은 저희 업체에 표지 디자인 부분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PPW의 디자이너와 만나 관련 업무(디자인 내용 협의, 승인)를 보았으므로 김철우 사장과는 인사만 나누었을 뿐 잘 알지 못하였읍니다.
2000년초 김대현 사장에게서 새로 설립되는 CPP의 사업 내용을 설명듣고 PPW와 같은 건물에 있는 그 회사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CPP는 PPW와 2002년 월드컵에 관하여 FIFA의 공식 스포츠 마케팅 파트너인 ISL이 합작하여 한국에 설립한 월드컵 상품화권 회사입니다.
PPW의 지사장인 김철우 사장이 CPP의 사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나중에 법인등기는 CPP코리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진애드가 CPP 최지아 과장에게서 2000. 3. 28.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CPP 사업설명회’의 인쇄 홍보물을 의뢰받아 제작하면서 밤새워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 김철우 사장과 최지아 과장이 새벽에 방문하였습니다. 김철우 사장의 방문은 그때 1번뿐이었고, 그 이후 업무 연락은 주로 최지아 과장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2000년 2월, 3월 김대현 사장님과 동행하여 그 소개로 김철우 사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대현 사장과 진애드 거래관계는 제가 전담하고 남편은 관여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대전고 60기 회장, 김대현 사장이 총무여서 동기회 일로는 두 사람이 자주 만났고, 페이펄문구유통의 사무실이 천호동에, 저희 집이 암사동에 있었기 때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철우 사장이 거래관계로 김대현 사장을 여러 번 만나 친한 관계로 김대현 사장에게 자신이 CPP 사장을 하려는데 나이가 어려서 회사의 대외적인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연륜이나 경력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셔야 할 형편이라고 상의를 하였고, 김대현 사장이 이를 남편에게 상의하였더니, 남편이 그러면 회사에 가보고 본인을 만나본 후에 알아보자고 하여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 김대현 사장님과 함께 몇 번 만났으며, 김재기 은행장(과거 외환은행, 주택은행장 역임)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철우 사장과 몇 번 통화하고 만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시 김철우 사장은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등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애를 먹고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철우 사장이 여러 곳에서 추천받은 회장 후보를 본사에 올렸더니 본사에서 은행장 경력자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여 김재기 은행장이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남편이 김철우 사장을 만날 일이 없었고, 실제 2000년 4월 이후에는 개업식에 한번 참석한 외에는 만난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기 회장 추천 당시 김철우 사장은 연락이 잘 안되고 행선지도 알리지 않은채 사라져 버리는등 남편이 김재기 행장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중간에 입장이 곤란하여 너무 애를 먹는 것을 옆에서 보아온 저희(김대현 사장, 남편, 저, 진애드 직원들)는 김철우 사장의 공신력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PW 한국지사 직원들, CPP 코리아 직원들, 심지어는 OEM 관련 업체들(김대현 사장, 의류업체인 ‘홍남’의 사장, ‘영안모자’ 전무등)에게서 까지 김철우 사장의 문제점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초 갑자기 김철우 지사장과 담당자였던 최지아 차장(과장에서 진급)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들과 총판회사 등에서 CPP가 받아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 횡령했다는 투서가 들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김철우 사장이 공신력에 문제가 있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으로 알았고, 직원 최지아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결국 해고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진애드로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현대자동차 프로모션 관련 상품 디자인’과 2000년 8월 하얏트호텔에서 있은 ‘월드컵 공식 상품 발표회’ 관련 상품 디자인 및 샘플제작에 관련된 일을 CCP에서 의뢰받아 작업을 하였는데 CPP 코리아의 외국인 법인등록(2000년 8월경에 되었음)이 늦어진다는 관계로 그때까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던 최지아 차장과 김철우 사장이 해고되어 업무 협의 상대방이 없어진 관계로 그동안의 경위서를 영문으로 만들고(검찰에 제출한 자료) CD에 디자인을 카피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가 가지고 CPP, PPW 사무실에 가서 홍콩 PPW 본사에서 감사 나온 사람(본사 사장의 동생 등)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한 증거가 있고, CPP, PPW 직원들도 다 아니까 본사와 이야기가 잘 되리라 낙관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즉, 그전의 일은 김철우 사장과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김철우 사장 개인을 보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로 일을 했고, 김철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말이 안 된다고 하였으나, 홍콩 본사는 상식 밖으로 막무가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로는 그만큼 김철우에 대한 본사의 불신이 커서 저희가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애드는 저와 5명의 디자이너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까지 합하여 2달이상 공들여 작업한 디자인 대금(4천만 원 이상,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견적서 기재 금액)을 일체 받지 못하였고, 김철우나 최지아를 만나지도 못하여 물질적, 심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디자인이 아닌 인쇄 홍보물에 대하여는 김철우 사장 재직기간중 CPP 법인등기전이라 개인사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음)
감사 나왔던 사람들에게 작업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디자인 파일을 담은 CD를 주었는데, 대금은 주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출시된 상품에 저희 디자인의 내용이 이용된 것을 알고, 직원들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진애드와 김대현 사장때문에 김철우 사장을 알았던 남편이 김철우 사장에게서 청탁형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재기 회장의 추천 과정에서 김철우 사장의 공신력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된 남편이 설사 김철우 사장에게서 어떤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 줘도 될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00년 4월 당시 정치적 로비가 사실일 수 없음에 대하여 :
2000년 3월 28일(화) 잠실 롯데 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CPP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첨부한 브로슈어에도 있듯이 CPP는 FIFA의 마케팅 파트너인 ISL에 의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은 텐쯔가 ISL에서 라이센싱 사업권을 사들인 상태여서 제외)의 2002년 FIFA 월드컵의 독점 라이센서로, 통합적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및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런 CPP가 시기적으로나, 권한에 있어서 국내 정치권에 청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각 상품 생산 업체들이나 총판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김철우 사장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실은 이미 밝혀져서 김철우 사장 자신이 해고되었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CPP의 내부 사정을 잘 알았던 업체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먼저 김철우 사장이 운영했던 PPW 한국지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홍콩 본사의 질책이 두려워 실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본사의 자금 지원이 되지 않은 채 CCP 설립 작업을 추진하였고, 김철우 사장이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는 4, 5월에 직원들 월급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 지급하고, 자신은 지하셋방에 살고 있었는등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철우 사장이 2억원을 마련하여 남편에게 주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CPP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인테리어 업체중 돈을 받지 못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억울함에 대하여 :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불성실하며, 신뢰성없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사람을 구속,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CPP 일을 하면서 못받은 디자인대금 때문에 (직원들이 2달 이상 다른 작업없이 모두 매달려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거의 없었음) 직원들의 월급과 외부용역인 3D 디자인비 지불을 위하여 선배에게서 빌린 2,000만원을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지난주 TV 뉴스를 통하여 CPP의 정치권 로비 소식을 접했을 때, 저와 남편이 같이 앉아 ‘김재기 회장님, 괜찮으실까? 괜히 소개를 해드려서 어른께 누를 끼치지 않았나!’ 걱정하며, ‘그때 김철우가 (김회장 소개로) 고맙다고 돈이라도 주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업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속을 끓였어도 차라리 일찍 그쪽이랑 관계가 끊긴 것이 잘된 것같다’는 말까지 나누었습니다.
돈 관계로 말하면 김철우씨 때문에 피해를 본 저희가 역으로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처음에 검찰 직원이 찾아왔을 때는 별일 아니겠지? 김행장님과 관련이 되어 그런가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했으며, 남편 본인도 같이 가면서 ‘별일 없을꺼야’라며 갔습니다. 조사를 하면 사실이 모두 밝혀질 텐데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인데, 다음날 언론을 통하여 접한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의 2억 청탁 자금이라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법치국가에서 횡령에, 사기죄로 실형까지 받았고,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까지 한 사람의 말이 사실인양 언론에 노출되고, 그것을 근거로 사람을 구속한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루 빨리 사실이 밝혀져 억울한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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