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칙에 대한 짧은 견해(그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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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0 임승웅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175회 작성일 2003-05-07 10:15본문
대전고등학교 동창회칙 제1조는 “본회는 대전고등학교 동창회라 한다.” 고 하고 제 4조 본회의 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공립중학교 졸업생
2. 구제(舊制)대전중학교(6년제) 졸업생
3. 대전고등학교 졸업생 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1조는 “본 회칙은 서기 1946년 5월 30일 제정한다”고 했고,
(서기 1952년 8월 5일 개정)
(서기 1965년 8월 8일 개정)
(서기 1966년 5월 22일 개정)
(서기 1986년 5월 18일 개정)
(서기 1992년 58월 24일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칙은 1946년 5월 30일 제정되었으므로 그 교정에서 소위 1946년 6월 18일 해방후 첫 졸업생이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졌고, 1951년 9월 1일 대전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입학하기도 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 1조는 “본회는 대전고등학교 동창회라 한다”가 아니고 “본회는 공립대전중학교 동창회라 한다”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52년 65년 언제 그것을 개정해서 대전고등학교 동창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대전고등학교동창회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 못 태어났습니다. 일제공립대전중학교동창회가 한바퀴 굴러 대전고등학교동창회로 둔갑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 2조에서 공립대전중학교 졸업생이라 했으므로 국적은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인 졸업생도 동창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초청도 하고요. 그런데 적어도 3개의 학교 졸업생이 모여 동창회를 구성했으면, 최소한 각 자 공립대전중학교 몇 회다, 구제대전중학교 몇 회다, 대전고등학교 몇 회다 하지 않고, 모두 대전고등학교 몇 회다 하여, 일제 공립대전중학교 졸업생은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이 되고,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30을 더하여 횟수를 계산하는 우스운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 2호는 무시하고 제3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만으로 동창회가 구성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스스로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고등학교가 일제 공립대전중학교 졸업생과 동창이 될 근거는 아무데에도 없습니다. 교육은 국방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고, 교육은 군대와 같이 국가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분야입니다. 우리나라를 강점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언어를 말살하고, 민족과 민족혼을 내선일체라 하여 말살하려한 일제의 국권의 상징이자 앞잡이 일제 공립대전중학교와 대한민국의 대전고등학교가 동질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학교입니까? 일제시대 그 학교 나온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을 그 명예롭지 못한 학교의 후배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제 시 세워진 교사와 운동장이 있다면, 그 교사나 운동장의 연혁을 일제시대에 대는 것은 타당하나, 어찌 교육이념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학교의 연혁을 거기에 연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후 세워진 다른 고등학교와 동창회를 같이 할지언정, 어찌 일제의 공립대전중학교와 동창회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협잡은 이제 때려치웁시다. 일제 공립대전중학교가 대전고등학교입니까? 그 졸업생이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입니까?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이 일제 공립대전중학교 후배 졸업생입니까? 일제 대전공립중학교의 일본인 교장과 일본인 교사가 대한민국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의 역대 교장이고 스승입니까? 그래서 일본인 교장의 사진을 대전고등학교홈페이지에 걸어 놓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족정기를 짓밟지 맙시다.
더 이상 대전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우롱당하지 맙시다.
좁은 소견에 어리석은 의견을 피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명하신 동창제위의 고견을 듣기를 바라며, 이런 문제점은 속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1. 대전공립중학교 졸업생
2. 구제(舊制)대전중학교(6년제) 졸업생
3. 대전고등학교 졸업생 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1조는 “본 회칙은 서기 1946년 5월 30일 제정한다”고 했고,
(서기 1952년 8월 5일 개정)
(서기 1965년 8월 8일 개정)
(서기 1966년 5월 22일 개정)
(서기 1986년 5월 18일 개정)
(서기 1992년 58월 24일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칙은 1946년 5월 30일 제정되었으므로 그 교정에서 소위 1946년 6월 18일 해방후 첫 졸업생이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졌고, 1951년 9월 1일 대전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입학하기도 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 1조는 “본회는 대전고등학교 동창회라 한다”가 아니고 “본회는 공립대전중학교 동창회라 한다”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52년 65년 언제 그것을 개정해서 대전고등학교 동창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대전고등학교동창회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 못 태어났습니다. 일제공립대전중학교동창회가 한바퀴 굴러 대전고등학교동창회로 둔갑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 2조에서 공립대전중학교 졸업생이라 했으므로 국적은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인 졸업생도 동창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초청도 하고요. 그런데 적어도 3개의 학교 졸업생이 모여 동창회를 구성했으면, 최소한 각 자 공립대전중학교 몇 회다, 구제대전중학교 몇 회다, 대전고등학교 몇 회다 하지 않고, 모두 대전고등학교 몇 회다 하여, 일제 공립대전중학교 졸업생은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이 되고,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30을 더하여 횟수를 계산하는 우스운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 2호는 무시하고 제3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만으로 동창회가 구성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스스로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고등학교가 일제 공립대전중학교 졸업생과 동창이 될 근거는 아무데에도 없습니다. 교육은 국방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고, 교육은 군대와 같이 국가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분야입니다. 우리나라를 강점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언어를 말살하고, 민족과 민족혼을 내선일체라 하여 말살하려한 일제의 국권의 상징이자 앞잡이 일제 공립대전중학교와 대한민국의 대전고등학교가 동질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학교입니까? 일제시대 그 학교 나온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을 그 명예롭지 못한 학교의 후배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제 시 세워진 교사와 운동장이 있다면, 그 교사나 운동장의 연혁을 일제시대에 대는 것은 타당하나, 어찌 교육이념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학교의 연혁을 거기에 연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후 세워진 다른 고등학교와 동창회를 같이 할지언정, 어찌 일제의 공립대전중학교와 동창회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협잡은 이제 때려치웁시다. 일제 공립대전중학교가 대전고등학교입니까? 그 졸업생이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입니까?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이 일제 공립대전중학교 후배 졸업생입니까? 일제 대전공립중학교의 일본인 교장과 일본인 교사가 대한민국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의 역대 교장이고 스승입니까? 그래서 일본인 교장의 사진을 대전고등학교홈페이지에 걸어 놓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족정기를 짓밟지 맙시다.
더 이상 대전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우롱당하지 맙시다.
좁은 소견에 어리석은 의견을 피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명하신 동창제위의 고견을 듣기를 바라며, 이런 문제점은 속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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