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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내집 마련)**청약통장 얼마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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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2015-04-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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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얼마나 아시나요
 
 
      
 
 
뉴시스|배민욱|입력 2015.04.10 05:03|수정 2015.04.10 05:03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015년 분양시장이 뜨겁다. 최근 분양한 전국 주요 아파트들이 1순위 마감 행진을 보이고 있고 건설사들은 2000년 이후 최대 분양물량을 준비 중이다.

이는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지난달부터 바뀐 청약제도가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로 보인다.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던 수요자들에게 "나도 이참에 분양하나 받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적잖은 수요자들이 생각만큼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청약접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청약통장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 앞에 나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의기소침해진다.

부동산114는 10일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청약통장의 종류와 차이점, 바뀐 제도의 내용을 소개했다.

◇아파트 분양에는 '청약통장' 필수…지금 가입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천

분양주택을 사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청약통장 없이 구매가 가능한 분양주택(무통장 3순위 청약 또는 조합주택)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분양 물량 중 일부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려면 청약통장은 필수 요소다. 이러한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의 통장에 따라 저축 금액, 청약 가능 주택 등이 다르다.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모은 통장이다. 나이와 무주택 등에 있어 제한이 없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고 만약 무주택가구주가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매달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5000원 단위 납부가 가능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지역(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과 면적 규모(85㎡ 이하·102㎡ 이하·135㎡ 이하·135㎡ 초과)에 따라 200만~1500만원으로 예치금액을 달리하면 된다. 청약부금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다. 지역(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에 따라 85㎡ 이하 청약 가능 예치금만큼 불입하면 된다.

◇청약통장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주택은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은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그리고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이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모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지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으로 소규모 단지일 때가 많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주택에 따라 통장을 만들어야 했기에 고민이 많이 됐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면 모든 주택의 분양을 다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편 어떠한 변화가?

지난달부터 대부분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청약통장에 대한 부분도 7월에 바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복잡했던 제도가 단순화된다. 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청약기회 확대로 개선된다.

특히 7월 개편될 청약통장에 관한 부분은 기존 4개의 청약통장이 가입 가능했다면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고 다른 상품에 대한 가입은 중단된다. 물론 기존 가입자는 청약통장을 그대로 보유와 사용을 할 수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김민지 책임연구원은 "시장 상황만 보고 무조건 내 집을 마련하거나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나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보고 관심 있는 지역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약으로 과열된 시장에 편승한 투기가 아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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