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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亡國원인]-[이상백 박사]-[韓國史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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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2015-04-02 11:25

본문

 
 
 
 
 
 
다음은
조선말 학자 박은식 선생의 한국痛史-
 
 
그가 보는 조선 亡國 원인
 
최근 윤병세 장관의 외교 자화자찬 이야기 관련 좋은 글이오니
 
적극 강추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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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이상백
 
 
[편집국에서] 이상백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일보 30면3단 2일전 네이버뉴스
하지만 콧등을 간지럽히는 춘풍에 취하기 앞서 4월에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을 지낸 고 이상백(1904~1966년) 박사다. 타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러 거의 잊혀진 이름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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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특별기고]
 
@+제목:
 
韓國史 국정화,
 
 
삐뚤어진 교과서 만들 텐가
 
올해는 민족사적으로 환희와 비극이 교차한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들머리부터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는데 또 일본 총리 아베는 봄을 맞이해 군국주의 부활을 외칠 모양이다.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올 3월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사의 국정화를 결정짓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작업이 지금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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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이질적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대 상황에서 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군국 국가나 전제체제적 발상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군국주의적 발상으로 근현대사 중심의 교과서 서술을 왜곡하고 있으나 국정으로 가자는 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현재 교과서 발행제도의 세계적 추세는 검정과 인정, 자유채택제로 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겪었거나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인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 러시아다. 불행하게도 1970년대 반민주적·반역사적·반동적 유신체제를 겪었던 한국도 한때 한국사 국정교과서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를 더 돌아보자. 조선왕조 시대에도 사학이든 관학이든 아동교육 교과서로 <천자문> <동몽선습>을 가르쳤으나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채택하였다. 대한제국 시대에 신교육의 보급에 따라 교과서가 발행되었으나 검정 또는 인정 제도를 시행하여 채택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 당국은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현장에서 몰아내고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필수로 가르치면서도 교과서를 국정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1946년 새 학기에 국어와 국사를 편찬하면서부터 교과서에 검·인정 제도를 계속 시행했다. 독재정권의 의도는 접어두고라도 형식논리로만 따져보면 국정을 채택한 적이 없었다.

그 당시의 한국사 교과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적에 다양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형식에서만은 검·인정을 존중했던 것이다. 최소한도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곧이은 유신시기,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국사를 국정으로 지정하여 반역사의 길로 치달았다. 왜? 국정의 이 국사 교과서는 반민주적 유신을 합리화하고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극복하는 도구로만 바라본 것이다. 북한의 교과서 국정은, 근현대사를 김일성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비추어 볼 때 유신시절 국정화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교과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일었고 한국사 근현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관학 교수들의 “역사는 한 세대가 지나가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치 역사 이론의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척박한 풍토에서 근현대사 교육문제의 제기는 하나의 진전이었다. 그리하여 이승만-박정희의 독재 역사가 현장에서 교육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쪽의 김일성 교조도 단편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좌편향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고 또 근대화와 산업화 논리를 펴자면서 국사 교과서 개편작업에 나섰다. 결국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지침이 되는 국사 교과서를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덜어내면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역사에 대한 무지한 무리들이 자신의 무지를 모른 채 주제넘은 짓을 한 셈이다. 다행하게도 국정으로 가자는 논의나 제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른바 교학사 교과서라는 사생아가 태어났다. 그 집필자들은 기득권 세력과 권력을 쥔 부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잔머리를 굴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근대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적절하게 대비, 마치 가치중립을 포장하여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곳곳에 널려 있는 사실의 오류는 제쳐두고라도 그 천박한 논리는 억지로 꿰맞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해 역사학계와 지식인은 물론, 학부모의 세찬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다. 이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성찰과 반성의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말을 다시 돌려보자. 이인호라는 서양사를 전공한 원로 역사학자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대통령 옆에 앉아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가야 한다”고 건의를 했겠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한 발언일 것이다. 그는 이어 친일파 청산의 지령이 모스크바에서 내려져 국내에서 친일파 청산운동이 일어났다고도 했다.

그런 뒤 국사 교과서 국정 논의는 물살을 탔다. 김무성과 같은 뉴라이트 교과서를 지원하는 정치인을 비롯해 이승만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추어올리는 유영익 국편위원장과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주장을 펴기도 하고 동조를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힘입어서인지, 아니면 ‘유신의 딸’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살 살펴서인지 담당 부서인 교육부 장관이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정화 작업의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로 지정해서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시험을 볼 때 오는 폐단을 지적해 보자.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해석과 상상력이 획일화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하나로만 치달아 창의성이 마비된다. 또 수험생들은 하나의 교과서만 달달 외우려는 풍조도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독재와 유신이 근대화라는 이름에 묻히고 민족과 민주를 찾으려는 운동과 희생이 역사의 무덤으로 파묻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산-독재국가에서 지향하는 국정교과서가 민주국가에서도 시행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본받으려는 움직임이 그 보기가 될 것이다.

어찌 두렵지 않은가?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교육부가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다시 “완구백화점” 사건보다 훨씬 세찬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분열을 조장할 것이며 미래사회에서 전제적 발상이라는 역사의 꾸지람도 따를 것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즉각 진행을 중단하기 바란다. 평지풍파를 일으켜 역사전쟁을 다시 유발하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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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하다" (종합)
 
 
 
 
 
"천안함·연평도 피격 주체 명시 등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한 명령"
 
 
"北 주장만 전달해 오해 우려…
 
'박정희' 긍정적 측면도 서술해
 
 
균형 맞춰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일었던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모두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주체 명시 부분은 "행위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봤다.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명령한 것", "북한진주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단순히 전달만 해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연설명을 하라고 한 것" 등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명한 것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 광복군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의 비중이 너무 적어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정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심의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집필자들의 주장 역시 "하자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러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집필진들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측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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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한국史 교과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정당"2015. 4. 3 (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북한의 일방 주장만을 소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조선일보 > 사회| 김연주, 최연진 기자
 
 
 
 
 
 
 
 
‘적법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내용은 [서울신문] 2015.04.03 (금) 2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교육부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교과서가 정권 입맛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교육부 수정명령은 모두 41건(교과서 8종)이다. 주로 한국전쟁 책임 소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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