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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악덕 고위 공직자,사회 지도층,부유층 재산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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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015-03-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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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법 덕택에
시골에서 설렁탕 5천원짜리 그냥 무심결에 얻어 먹다
노인들이 50배에서 30배 선거법위반 벌금을 종종 매긴 적이 있고
 
그 덕분에 출마자들에게 소소한 향응도 요구하지 않는 세상이 이르른 듯 보입니다.
 
물론, 기타 조합장선거등지에서 돈 선거의 악습은 아직 부분적으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방산비리에 걸린
 
현역,예비역 장성및 영관급 장교들
 
재산 몰수하거나
 
비리 추정 금액의 30배를 물려
 
패가 망신 시켜야 합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몇명은 총살 시켜야 정신차릴듯 합니다.
 
 
 
 
수십억 먹고
국립호텔에서 공짜로 콩밥 몇 년 살면
그럴놈들이 줄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비리는 곧 이적행위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이므로
기존 법률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니
국회의원들이 정신 좀 차려 국가보위를 위해 노력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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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루에 신문을 대여섯가지 정독하는 데
전국 원근 각처 안 썪은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영란법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첫째는 국회의원이고
둘째는 권력과 금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인 듯 싶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잘 제어하는 수준에서
 
영란법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상황은 국민배심원제로 구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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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김영란법과 언론, 언론인[서울신문] 2015.03.26 (목)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큰일 날 듯이 호들갑을 떠는 언론들을 보고 국민들이 떠올린 말은 아마도 ‘도둑이 제 발 저린다’였을 것이다.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언론이 아무리 외쳐 봐도 국민은 찬성하고 공감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부패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시각으로는 언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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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왜 김영란법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서강대 특강…
 
"전국민 문화 바뀌어야 법 성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시간가량 강연한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 특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에서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15.3.26   

그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기준으로 사회의 발전 단계를 ▲ 사적신뢰만 존재하는 원시시대 ▲ 사적신뢰가 공적신뢰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 사적·공적 신뢰가 비슷한 사회 ▲ 공적신뢰가 근간이 되는 사회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현대 사회는 공적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시시대가 아닌 발전한 사회라면 부패는 결국 걸림돌이 된다"며 "발전한 사회라면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문화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문화를 단절시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행동의 양심만 규정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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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문턱에서의 10년간의 머뭇거림이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도
 
부패지수 세계랭캥 40위권을 지난 10년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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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최종수정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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