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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무장 앞에서 시급한 것은? 및 휴전 60년과 진짜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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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013-03-0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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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명섭]

 
 
 
 
 

 
 

북핵 앞에서 핵무장보다 시급한 것

 
 
 
 
 
 
 
 
 
기사입력 2013-03-01
 
 
 
 


김명섭 객원논설위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핵은 우리의 운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고 있다. 2006년 제1차 북핵실험이 ‘핵무기를 제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나라’라는 보증수표에 부도 판정을 내렸다면 제3차 북핵실험은 북핵이 자위(自衛)적 수단일 것이라는 기대에 쐐기를 박았다. 북측의 발표처럼 북핵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되면 우리가 북핵의 인질이 될 가능성은 커진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핵무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앞으로 북한 정권은 핵 우위에 기초한 사상공세를 펼칠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지식인들이 있다. 이들의 역사관에 따르면 북한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함께 핵무기를 가진 강국이고, 대한민국은 외세 의존적으로 이룩한 경제적 과실을 민족과 공유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해진다. 돌이켜보면 이처럼 왜곡된 민족사관이 민족적 담판을 통해 핵을 막을 수 있다는 과신(過信),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핵위협을 할 리가 없다는 맹신(盲信)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북핵을 민족적 자산으로 추앙하는 광신(狂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다 북한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다는 역사인식은 김일성이 만주에서 일제에 맞섰던 ‘민족의 영웅’이었다는 학설로 뒷받침됐다.

김일성이 만주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무장투쟁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일본제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존속했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을 벌였을 것이다. 1930년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반(反)민생단 투쟁의 와중에서 민족적 성향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 당시 김일성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함으로써 살아남았다. 김일성은 소련군 88여단에 입대해 대위 계급장을 달고 스탈린 대원수에게 충성을 바쳤다.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이 트로츠키주의자로 몰려 학살당하고 약 20만 명의 고려인이 강제 이주되는 과정에서 1만 명가량이 대량 몰살당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일이었다.

공산주의는 원래 민족이나 종교 같은 관념을 배격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1920년대 초 박진순 같은 공산주의자는 한국인들의 민족적 열정을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용하자고 했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는 백범 김구에게 ‘민족혁명’과 ‘공산혁명’의 2단계 혁명을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코민테른의 국제적 지도를 받자고 유혹했다가 백범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아버지를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자식들이 서로 대신 죽여줄 것을 약속하는 ‘살부계(殺父契)’가 출현할 정도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1917년 볼셰비키 정변 이래로 폭력적 수단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룬다는 신조를 가진 공산주의는 종교적 미신의 박멸을 외치면서 군중에게 지상천국에 대한 광신을 조장했다. 사이비종교가 내세에 대한 열망을 악용해 집단 자살극을 벌이듯이 공산주의는 현세에서 천국을 만든다며 ‘반동’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공산주의에 내재된 이러한 폭력성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광복 직후 무장봉기들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던 주요한 동력을 간과한 채 대한민국 대 민(民)의 구도에서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했던 6·25전쟁도 내전이자 민족통일전쟁이라고 가르치게 된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를 맞이했던 문민정부에서부터 2006년 제1차 북핵실험에 봉착했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자들은 북핵이 어떤 사상적 힘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지를 간과했다. 일부 지식인은 사상으로서의 ‘반공’과 독재권력을 위해 오용된 ‘반공주의’를 구별하지 않은 채, 반공에 반대하는 것이 곧 지성적이라고 믿는 ‘반(反)반공주의’에 사로잡혔다. 유럽 좌파를 흉내 내면서도 때로는 유럽 좌파가 우파보다 더 치열하게 ‘반공’을 했던 역사를 읽지 않았다. 반(反)반공주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에 있는 공산주의의 폭력성을 직시하는 것도 가로막았다. 히틀러에게 맞섰던 독일 교회를 본받아 1973년 ‘제2차 바르멘선언’을 발표하고 행동했던 종교인들이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제3차 바르멘선언’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상적 도그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제3차 북핵실험을 목도하고도 대한민국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국 좌파의 일각이 ‘우리민족끼리’로 위장한 ‘김일성민족’론에 현혹돼 있다면, 한국 우파의 일각은 민족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유럽의 반공좌파 같은 애국좌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보우파는 미약하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이제는 북핵을 막지 못했던 사상적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애국좌파와 진보우파가 힘을 모아 북한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동시에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역사관과 민족관을 확립해야 한다.

김명섭 객원논설위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bluesai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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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명섭]

 
 
 

휴전 60년과 ‘진짜 평화’

 
 
 
 
 
기사입력 2013-02-01


김명섭 객원논설위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해는 6·25전쟁을 중단시킨 7·27 정전(停戰)협정이 체결된 지 60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7·27 정전협정을 뒷받침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휴전선 등으로 구성되는 휴전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휴전 60주년을 맞이해 일각에서 휴전체제를 이젠 평화협정으로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60년간의 휴전이 국제법적(de jure) 전쟁상태였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평화협정에 의해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始點)이 곧 전쟁의 종점(終點)이라는 유럽의 근대국제법적 전통에 근거한 발상이다.
 

정작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바가 없다. 독일과의 평화협정이 없었던 유럽과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었던 동아시아 중 어디가 더 평화로워 보이는가.
 
 
또 다른 평화협정의 패러독스는 1974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있었다. 미국이 서둘렀던 베트남 평화협정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공산화에는 캄보디아에서의 ‘킬링필드’로 대표되는 대량학살과 1979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개시한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뒤따랐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60년간의 휴전체제가 평화협정으로 끝내야 하는 전시(戰時)체제였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공안 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판결 또한 전시체제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된다.
 
 
현재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재심(再審)들도 사건 발생 당시가 전시였다는 시제성(時際性)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쟁과 평화협정에 관한 근대 국제법적 전통을 만들어낸 서구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지난 60년간의 휴전을 ‘사실상의 평화’였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평화’였다고 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의 휴전은 그 이전의 60년과 비교하면 ‘긴 평화’의 시기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과 세계적으로 6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가 누린 60년간의 긴 평화를 가능하게 했던 휴전체제를 철거해야 할 ‘냉전의 잔재’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20세기 세계사에서 냉전의 반대가 평화가 아니라 열전(熱戰)일 수 있었듯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휴전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일 수 있다.

그래도 굳이 평화협정으로 휴전체제를 끝내고자 한다면 ‘정지된 전쟁이 누구에 의해 시작된 것인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처럼 전쟁 책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가혹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전쟁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평화협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것이다. 진실을 회피하려고 둔사(遁辭)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들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기에 앞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개전대비(改前代非)’라는 문구를 받아냈다. 도쿠가와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하던 전대(前代)에 잘못(非)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개(改)의 뜻’을 명기했던 것이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조선통신사는 항복 사절처럼 비쳤을 것이다.

 
7월 27일을 전승절(戰勝節)로 기념하는 북한 정권은 여전히 “미 제국주의자와 그 괴뢰 남조선”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황당한 왜곡에 침묵하면서 평화협정이 종교적 주문처럼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진보적인 자세가 아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은 통일에 앞서 먼저 공통된 역사교과서부터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국가연합 단계로 이행했는데도 서로의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통일 예멘이 다시 내전으로 치달았던 경험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휴전 60년, 한미상호방위조약 60년을 맞이해 갖가지 학술행사와 이벤트가 조직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60년 전 많은 한국인이 7·27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해 연일 시위를 벌였던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야 한다. 당시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평화를 덜 원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의 ‘가짜 평화’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미 당국이 1953년 8월 8일 서둘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했던 것도 당시 한국민의 시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평화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화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화해를 명분으로 전쟁의 진실을 덮고 휴전체제 대신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6·25전쟁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진실’과 지난 60년간의 상대적 평화가 휴전체제에 의해 가능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60년간의 상대적 평화를 보다 영구적 평화로 이끌어 줄 이성의 향도성(嚮導星)이다.

김명섭 객원논설위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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