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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권선택] 大田市長-[추가내용] 다수 있음!-극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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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2015-03-1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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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6자 성어인
 
 
 
'이현령 비현령'이 뇌리를 스쳐지나 갑니다.
 
 
 
9월경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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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최종수정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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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 2015.03.16 21:07수정 : 2015.03.16 22:11

새정치 소속…징역 8월 집행유예

 

 

 

권 시장

 

 

 

정치인 통상적 활동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유감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불구속)씨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 사무처장 김아무개(48·구속)씨, 김종학(53·구속) 대전시 경제특보, 조아무개(44·구속) 전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포럼 설립 당시 권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시민과 직접 만나고 인사하면서 자신을 시민에게 알려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는 등 직접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포럼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3명을 전화홍보에 동원하고 일당 4600여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특히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3900만원어치의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권 시장 등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검찰이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 등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1·2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이 당시 선거사무소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출처 및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포럼의 운영 문건 등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포럼 관계자에게 디지털 기록장치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권 시장 쪽 여운철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독수독과’(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는 원칙)로 인정하면서 파생 증거들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김 특보는 정황증거만으로 자금제공 공모 혐의가 인정됐고, 회계책임자 역시 컴퓨터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담당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계처리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협의해 항소심에서 이런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원이 정치인의 통상적인 활동을 유죄로 판단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한겨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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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캠프 회계책임자도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6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판과정에서 권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김모(48)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전시정에 드리워진 그림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5.3.16

 
이후 공판 과정에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더라도 회계 책임자 김씨에 대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 "유사기구 조직해 선거활동 해"
 
 


권 시장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 중 하나는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압수한 선거기획문건을 통해 해당 포럼이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여러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권 시장 측은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려는 활동일 뿐 당선이나 낙선을 꾀하는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은 권선택 시장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 모집 과정, 이후 활동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은 지방선거에서의 권선택 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 만이 다른 회원과 달리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렸다"며 "자신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해당 포럼의 정관상 설립 목적인 경제정책 대안 제시나 연구가 없었던 점도 재판부가 포럼 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포럼 활동 중 권선택 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지원한 부분도 선거운동으로 재판부는 규정했다.

◇ '포럼활동=선거운동'이면 '포럼회비=정치자금'

해당 포럼에는 회원들이 모은 1억5천900여만원의 회비가 있었다. 검찰은 이 회비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권선택 시장을 포함한 포럼 관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이면 포럼 회비는 정치자금'이라고 판시했다.

포럼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이상 회비 모금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기부된다는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포럼 활동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며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허위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한 김씨는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4천1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구입대금에 관해 허위 회계보고하게 된 경위가 불법 정치자금 마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수당 지급에 관여한 이로부터 김씨가 받은 견적서에 해당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김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한 점 등이 그가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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