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록삼 기자-공직 비리 이대론 안된다-특집! > 자유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검색

자유

자유

*서울-박록삼 기자-공직 비리 이대론 안된다-특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020회 작성일 2012-01-29 05:32

본문

 
 
 
 
 
[공직비리 이대론 안된다]
 
제도는 ‘촘촘’ 운용은 ‘허술’…
 
         “내부고발 보호·포상 강화해야”
 
 
말뿐인 공직자윤리 확립… 문제와 대책은
10_vc_line3.gif

공직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다. ‘CNK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챙긴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리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장탄식을 터뜨릴 뿐이다.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일삼는 공직자들에게 이제는 한 치의 관용도 허락할 수 없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선 그들의 자성과 함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SI_20120124175702_V.jpg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CNK사건은 공직 비리 방지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등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 제도는 촘촘하게 갖춰진 것처럼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무려 18만명에 이른다.
 
 
이 중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급 이상 검사, 고법 부장판사 이상 등 5400명은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이다.
 
 
 
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형성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는 거의 없다. 주식 투자 정보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 실무 담당 공무원에서부터 나온다. 주식 거래 내역 신고 대상 공무원 범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 투기를 일삼는 공직자를 가려내는 장치도 허술하다. 개발 정보를 주무르는 공무원이나 의심쩍은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샅샅이 뒤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비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행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등 기관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꾸려져 있다. 모두 256개에 이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어진 틀에 비해 실제 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공직자들이 공적으로 갖는 권한과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가차원의 공직 부패척결 방향 설정과 함께 더욱 촘촘하게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자성과 강력한 징계, 내부고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 부패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공직자가 업무 중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8건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실형은 고작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5건, 벌금형 2건이었다. 2009~201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결과를 보면 순누락 재산 과다로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75명에서 2010년 333명으로 훌쩍 늘었다. 재산 형성을 둘러싼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느슨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45명 중 소속 기관의 실제 징계는 해임 1명, 감봉 5명에 그쳤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견책이하로 처분됐다.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가까웠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의 부패는 엄청난 기밀주의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안 되면 밝히기가 쉽지 않다. CNK사건도 초기에 내부고발자가 나왔으면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내부고발제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 속 내부고발자는 결국 감옥에 가고, 공직에서 잘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내부고발자 보호와 포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047건 35 페이지
자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37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9 2011-09-13
3536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5 2014-09-19
3535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3 2014-12-07
3534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3 2015-02-22
3533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2 2015-03-17
3532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1 2017-08-07
3531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9 2015-02-07
3530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7 2014-11-15
3529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5 2015-04-02
3528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1 2016-05-15
3527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0 2012-01-05
3526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0 2017-09-01
3525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96 2013-04-07
3524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96 2013-07-05
3523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93 2013-03-30
게시물 검색

34919 대전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8 대전고동창회관 2층 | 회장 : 이왕구
전화 : (042) 257-0005 | 팩스 : (042) 257-0518 | 메일 : daego@daego.kr
Copyright 2001~2024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