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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방위백서 -그 속내를 필히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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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012-08-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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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목:  日本 방위백서에 독도를 넣은 일본의 속내



배진수 |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2012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했

다.
 
 
1970년 이래 발간되기 시작한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78년이었고,
 
이후 사라졌다가 19년 만인 1997년에 독도 관련 기술이 다시 등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 있다.
 
 
 
 
하나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독도영유 주장을 처음 기술하기 시작한 시기가 왜 하필이면 1978년일까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연유로 최초 언급 이래 19년 만인 199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재언급되기 시작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는 1978년과 1997년 전후의 국제정치적 변수와 안보역학 구도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l_2012080201000140300009381.jpg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된 ‘1978년 시점’과
 
 
19년 만에 재언급된 ‘1997년 시점’의 공통적인 국제정치 변수로서
 
 
미국과 일본 간 ‘미·일방위협력지침’ 제정·개정 사실이 주목된다.
 
 
 
‘美·日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주변 및 극동지역에서의 유사시 미·일 간 공동방위협력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방위계획대강(大綱)’ 수립 후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마련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1976년 10월의 일본 ‘방위계획대강’ 수립 후
2년 뒤인 1978년 11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20년 만에 수정된 ‘전 방위계획대강’(1995·11) 수립
2년 뒤인 1997년 9월에도 역시 개정된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4년 12월에 다시 ‘신방위계획대강’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이
 
2006년 4월 이래로 진행되어 왔다.
 
 
 
이어 2010년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 2월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독도 유사시 경우가
 
과연 미·일방위협력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는
일본에 매우 중대한 현안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제·개정 시점인 1978년 및 1997년의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었다가 재언급된 배경은 무엇인가.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닌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명시함로써
 
한·미안보관계 및 미·일안보관계가 중첩된 독도 유사시 경우를
 
미·일방위협력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려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미국의 중립적 입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처음으로 기술된 1978년에 ‘미·일방위협력지침’도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 무렵 1977년 7월14일 공교롭게도 
 
 
美 지명위원회가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독도의 표기를
 
 
중립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처음 결정한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2006년 4월 이래 ‘·新방위협력지침
 
 
의 재개정 작업이 2년여 난항 중이던
 
 
2008년 7월,
 
미국 국립지리원(NGA)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관련 주권국 표기를
 
 
당초의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
 
 
으로 변경하였다가
 
 
 
원상복귀시킨 일련의 과정도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식민침탈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침탈사로 비롯된 영토갈등의 바람직한 해법은?
 
침탈한 국가의 반성과 결단에 있다.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에도 주력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역학 구도의 미묘한 변화에도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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