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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同門(大田市長)-참모들 과잉(?) 충성땜에 억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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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2015-02-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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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구형

 

…3월 16일 선고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선거 유사조직을 조성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권선택 시장이 오랜 기간 당선을 위해 유사기구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권 시장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모금한 1억 5900여 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와
 
조직실장
 
조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권 시장 수행비서 이 등에
 
각 1년을 구형하는 등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이 포럼 상임이사와 선거캠프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특보에 징역 2년,
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지검 공안부 이동수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권 시장 등은 지난 2012년 권 시장이 총선에 출마해 낙선하자 포럼을 설립한 뒤 전통시장 방문, 기업 탐방 등 포럼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을 벌였다"며 "이는 권 시장 측이 오랫동안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이어 "변호인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확인됐다"며 "
 
포럼 관련자들이 포럼 설립 목적이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선거캠프 개설 이후
포럼 근무자들이 선거캠프로 이동해
포럼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든 점,
 
각종 활동이 권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언론에 보도된 점 등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포럼 활동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포럼을 통해 모금한 자금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압박했다.

이 검사는 "피고 측 주장대로라면 포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진실을 가리려다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이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증거수집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사한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검찰에 신고하면 즉시 수사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 변호인 등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으로 나선 송우철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간접 증거도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며
 
"포럼 설립과 선거 캠프 운영에 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운동은 정치적 활동과 정치행위, 정치활동 등과 엄격하게 구분 돼야 한다"며 "정치인의 시장방문 등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런 선례를 찾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해 "1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증거를 수집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며
 
"1차 압수물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공직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본질상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검찰을 압박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권선택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으로 치른 4번의 선거에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면서도
 
"이유야 어찌됐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저 때문에
 
여러 사람과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던 중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선고공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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