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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5년 선고-but, 2개월만 살고 유유자적하는- who-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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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013-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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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5년 선고에도 실제 수감은 2개월, 누구?

 

 
 
등록 : 2013.03.08
 
 
 
 
1975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식 때 당시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했던 박근혜와 함께한 전경환. 그는 유신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표창원의 죄와벌/

④ ‘전두환 동생’ 전경환의 유전무죄


전경환씨, 감옥에 돌아가 4년10개월 더 사시오

자금난 빠진 업체에 15억 사기
선고는 징역 5년, 수감은 두달
그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감옥에 없다
형집행정지를 자동갱신 해주는
친절한 검찰 덕분이었다
5공시절엔 횡령 100억대였지만
겨우 2년 감옥살고 사면복권
500만원을 훔쳤던 지강헌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그가 유전무죄를 외친 이유였다
2010년 5월13일 대법원, 한 70살 노인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범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그의 이름은 전경환. 1980년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독재자 전두환의 친동생이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기만 하는 사기죄에 징역 5년이라면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다. 실제 이 사건은 ‘전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지위와 세간의 신뢰를 이용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체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악질 범죄다. 더구나 그 피해 대상은 자신의 형이 불법적으로 탱크와 총을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한 ‘광주’의 건설업체들이었다.
귀빈 입원실에서 발각된 지명수배자
전경환은 2004년 4월, 한 용역회사 대표와 함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광주의 건설업체를 찾아가 ‘외국의 자금 1000억원을 유치할 예정인데, 좋은 조건으로 거액을 융자해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6억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건설회사 대표는 “전경환 회장님만 철석같이 믿고 드린다”고 간절하게 말했다.
전경환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뜯어내곤 ‘외국 자금이 곧 들어온다. 기다려라’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결국 피해 기업들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부도를 내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철통같은 경찰의 경호와 경비를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온갖 위세를 누리는 ‘살아 있는 권력’ 전두환의 힘이 두려워 끙끙 앓던 피해자들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경환은 몸을 감추고 숨어 검찰은 전경환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한다.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전경환은 2009년 5월14일, 1심 재판부로부터 사기죄 유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경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뇌경색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니 법정구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2심 고등법원 판결도 원심을 확정했고, 전경환이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그러나 ‘5공 황태자’ 전경환은 두달이 지나자 더는 감옥생활을 못하겠던지 몸이 아프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전경환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이 ‘친절하게도’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새롭게 형집행정지를 자동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 사건의 재판이 열리기 전인 2007년, 검찰에 지명수배 중이던 전경환은 서울시가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6억2219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선량한 기업인을 속여 1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 호화 사치를 만끽하면서,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 납부는 전혀 하지 않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시 전경환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갖은 애를 쓰던 서울시는 기록상에 전경환을 ‘납세의식이 결여된 자’로 분류했다. 재산과 생활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악질 체납자라는 얘기다.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면서도 여유있는 호화생활을 만끽하고,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경환은, 2008년 2월 몸이 아프자 역대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이용한다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20층 귀빈실에 여봐란듯이 입원했다. 이곳은 하루 입원비만 170만원에 이른다는 초호화 병실로, 경력 4년 이상의 전공의들과 전담 간호사들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에게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왕처럼’ 모시는 곳이다. 비밀리에 입원해 있던 전경환의 존재를 파악한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전경환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징역 5년형 선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구권 화폐’ 사기와 동거녀 딸 사기 사건
전경환이 광주 건설업자들에게 15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달아나 수배돼 있던 2006년 6월, 또다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 범죄 전과자인 이아무개(43)와 조아무개(62살) 두 사람이 전경환과 함께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뒤 보관하고 있는 ‘구권 화폐’ 50억원을 ‘세탁’하기 위해 30% 할인해서 새 돈과 바꾸려 한다”는 비밀 정보를 흘리는 척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45억원을 준비했는데, 부족한 5억원만 채워주면, 바로 구권 화폐로 바꾼 뒤 6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들한테서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 후 도주했던 이씨와 조씨 두 사람은 또다른 사기 사건을 저질렀다가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이 ‘구권 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하지만 전경환은 이미 광주 아파트업체 대상 15억원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년5개월 뒤인 2007년 11월1일에는 전경환 동거녀의 딸 김아무개(32)씨가 피해자들에게 “필리핀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 전경환이 9000억원 상당의 외자 유치와 50만톤 규모의 납 채굴권을 따냈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46억원을 뜯어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를 접수한 방배경찰서에서는 김씨를 구속했지만, 수배중이던 전경환은 조사를 하지 못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던 전경환은 아내를 두고도 동거녀와 20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전경환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실 전경환의 파렴치한 범죄행각과 그에 대한 국가 사법체계의 비호는 그의 형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마치 제왕처럼 무소불위의 철권통치를 하던 제5공화국 시절에 이미 시작됐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에 취임한 전경환은 형 전두환에 이어 ‘제2인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모든 이권과 인사, 특혜는 전경환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였다. 전두환의 독재와 권력형 비리 부패에 넌더리가 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 운동을 벌여, ‘체육관 선거’를 통한 영구집권을 획책하던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게 된 뒤 전두환과 전경환, 전기환 등 전씨 일족의 범죄행위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된다. ‘정치적 변화’,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권력형 범죄와 비리가 일부나마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물론, 전두환에 이어 권력을 잡은 것은 그의 친구요 동료였던 노태우였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 무서움’을 체감한 노태우는 ‘5공 비리 청산’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청산 대상이 전경환이었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 한달 뒤인 1988년 3월22일, 전경환은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새마을운동본부와 새마을신문사의 공금과 기부금 76억원 횡령 및 10억원의 탈세, 숱한 불법 청탁 및 뇌물 수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목이 전경환에게 부과됐다. 항간에서는 그가 횡령하거나 탈세, 편취한 돈이 줄잡아 6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 500만원을 훔친 죄로 붙잡힌 절도범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강헌. 확인된 것만 100억원대의 횡령과 세금 포탈을 저지르고, 액수 확인조차 어려운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전경환과, 500만원을 훔친 절도범 지강헌 중 누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까?
노태우 대통령 집권하의 제6공화국에서의 사법 정의는 ‘500만원 훔친 지강헌’에게 징역 7년 더하기 보호감호 10년(사회보호법상 상습 범죄자에 대한 추가 보호처분), 총 17년의 격리 감금형이었고, 수백억원대의 초대형 권력형 횡령 탈세 뇌물 사범 전경환에게는 징역 7년형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전경환은 수감된 지 2년여가 지난 1991년 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기가 반으로 준 뒤 같은 해 6월 가석방되어 풀려났다. 1992년 2월에는 다시 대통령 특사 대상이 되어 ‘복권’이 이루어져 범죄 전과도 말소되고 선량한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인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강헌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차량에서 탈주해 인질극을 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전경환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희대의 권력형 사기범 전경환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준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부가 이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규모 파렴치 권력형 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자였다.
형제 범죄단, 그들을 모시는 대한민국
전경환뿐만 아니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한국전쟁 중 육군 중사로 복무했던 전두환의 형 전기환은 제대 후 순경으로 경찰관이 된 뒤 용산경찰서에서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러다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 과거 자신과 함께 용산경찰서에 근무했던 동료나 선후배를 고속 승진시켜 경찰의 고위직을 점령하게 해 속칭 ‘용산 마피아’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게 된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강탈했다가 동생 전경환처럼 정권이 바뀐 뒤 구속됐다. 전기환이 승진시켜 요직에 앉혔던 경찰 간부들은 연세대생 이한열군 최루탄 피격 사망, 김근태씨 고문 사건, 명노열씨 고문치사 사건 등의 책임자로 징계를 당했다가도 곧 복직 및 승진하는 등 정권 교체 뒤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쳤다.
이들 형제 외에 전두환 자신도 내란 및 반란 수괴죄, 살인,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1심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두환은 1997년 12월,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라에서 훔쳐간 돈을 반납하라는 명령인 추징금 2205억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두환은 이 중 532억원만 납부한 뒤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그가 반납하지 않은 1000억원이 넘는 돈은 은닉되거나 자녀 등 친인척한테 증여되고, 자신 및 동생 전경환 등 가족과 5공 잔당의 정치적 보호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아직까지 1000억원이 넘는 나랏돈을 내지 않고 있는 ‘범죄자’인 전두환에게 철통같은 경찰의 경호·경비 서비스가 제공되고, 초호화 생활을 하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대되어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 그 친동생 전경환이 계속해서 파렴치한 대규모 권력형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는다 한들, ‘보통 사람’처럼 교도소에 가서 죗값을 치르게 될까? 경찰이나 검찰은 여전히 전두환, 전경환 등을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으로 ‘모시고’ 있는 모양새다. 인터넷에서는 십알단이나 일베, 조갑제, 지만원 등을 중심으로 전두환이 주장했던 ‘5·18 북한 간첩 선동설’과 야권 인사들에 대한 ‘좌익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는 ‘전두환 동상’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사회 일각에서 전두환 찬양 언행이 지속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일지 모르나, 실제 권력자는 전두환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법 앞의 평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기준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무한반복해서 받고 있는 범죄자 전경환이 제자리인 교도소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내지 않은 채 사치·호화 생활 및 정치와 사회 유린 행위를 하고 있는 전두환에게서 나랏돈을 되찾아오는지 여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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