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으면서 @+^^담배 피우면 안되는 理由 ^^몇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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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458회 작성일 2015-01-14 12:54본문
걸으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이유
어른의 경우 보통 1분에 18번 숨을 쉬는데, 통상 한번 숨 쉴 때마다 약 500mL의 공기를 마신다. 깊이 숨을 쉴 때는 약 4배 정도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게 된다.
만약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움직이지 않고 담배를 피울 때보다 깊게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량과 호흡횟수 증가로 공기를 통해 니코틴과 타르와 같은 유해물질을 더 깊이, 더 많이 마시게 된다. 또한, 담배의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결합력이 좋아 뛰거나 걷는 등 폐의 활동이 활발할 때 담배를 피우면 산소부족으로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
게다가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연기를 온전히 마시는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좁은 길에서는 앞지르거나 옆으로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걷는 내내 불편하지만,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60여 가지 발암물질을 타인에게 퍼트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세포 정상 기능을 손상시켜 폐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이 약하며, 법적 제재 또한 없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담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 60여 가지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 192개국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는 흡연권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길거리 흡연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내가 콜라를 길거리에서 마신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콜라를 뿌리면서 걷는다면 욕을 하겠지’라고 비유하며 길거리 흡연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는?
길거리 흡연과 함께 공동주택의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이 ‘민폐 흡연’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총 1,025건이 접수됐다.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으로, 베란다, 화장실 등의 건물 내부와 계단 복도 등의 건물 공용부분에서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현재 아파트 복도, 베란다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9년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한 ‘양심과 배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차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를!
3차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직접 피우는 직접 흡연, 다른 사람이 피우고 있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과 달리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남아 있는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담배 연기 내의 니코틴은 실내 표면뿐 아니라 실내에 존재하는 먼지에도 흡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거주자는 공기 중으로 발산한 기체 형태의 니코틴은 물론 먼지에 흡착되어 있는 니코틴에 노출될 수 있는데 먼지에 흡착된 니코틴은 21일 이후에도 약 40%의 양이 남아있을 정도로 장기간 잔존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해당 가정의 신생아 소변에서 담배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분해산물이 검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중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 동료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도 흡연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동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정윤 건강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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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움직이지 않고 담배를 피울 때보다 깊게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량과 호흡횟수 증가로 공기를 통해 니코틴과 타르와 같은 유해물질을 더 깊이, 더 많이 마시게 된다. 또한, 담배의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결합력이 좋아 뛰거나 걷는 등 폐의 활동이 활발할 때 담배를 피우면 산소부족으로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
게다가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연기를 온전히 마시는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좁은 길에서는 앞지르거나 옆으로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걷는 내내 불편하지만,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60여 가지 발암물질을 타인에게 퍼트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세포 정상 기능을 손상시켜 폐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이 약하며, 법적 제재 또한 없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담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 60여 가지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 192개국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는 흡연권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길거리 흡연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내가 콜라를 길거리에서 마신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콜라를 뿌리면서 걷는다면 욕을 하겠지’라고 비유하며 길거리 흡연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는?
길거리 흡연과 함께 공동주택의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이 ‘민폐 흡연’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총 1,025건이 접수됐다.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으로, 베란다, 화장실 등의 건물 내부와 계단 복도 등의 건물 공용부분에서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현재 아파트 복도, 베란다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9년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한 ‘양심과 배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차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를!
3차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직접 피우는 직접 흡연, 다른 사람이 피우고 있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과 달리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남아 있는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담배 연기 내의 니코틴은 실내 표면뿐 아니라 실내에 존재하는 먼지에도 흡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거주자는 공기 중으로 발산한 기체 형태의 니코틴은 물론 먼지에 흡착되어 있는 니코틴에 노출될 수 있는데 먼지에 흡착된 니코틴은 21일 이후에도 약 40%의 양이 남아있을 정도로 장기간 잔존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해당 가정의 신생아 소변에서 담배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분해산물이 검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중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 동료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도 흡연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동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정윤 건강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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