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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899회 작성일 2014-1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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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課稅 유예’ 온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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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종교인 과세가 새누리당의 햄릿형 우유부단 때문에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종교계 압력에 굴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課稅) 시기를 2년 연기하도록 정부를 들볶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 했으나 국회가 ‘1년 유예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의결했었다.

종교인 소득은 종합소득 항목 가운데서 근로소득과 가깝다. 일부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고육책으로 기타소득에 열거된 ‘사례금’을 끌어들인 것이다. 기타소득은 원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인데 여기에다 계속적·반복적 성격이 강한 종교인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색하다.

소득이 낮은 일부 종교인은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자녀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이라는 세항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혜택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영세한 종교 단체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어려우므로 종교인이 자진 신고로 납부하는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세 자체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일부 종교계가 법률개정 반대운동에 나섰고 압박에 밀린 국회 세법소위는 종교인 과세 관련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빼 버렸다. 개정안이 무산됐으니 이미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 단체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납세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면 고율의 가산세가 가중된다. 다급해진 과세 반대세력이 집결해 시행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하도록 새누리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대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필요 경비를 80%로 의제하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 2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3500만 원 소득을 얻어도 필요경비 2800만 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700만 원으로 결정되고 인적공제만 적용해도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다. 정부의 개정안대로 근로장려금이 적용되면 가계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많은 종교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종교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일부 인사가 혼란을 주도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세보다는 종교 단체 재산 보호가 본심인 것으로 의심된다.

유병언 一家가 종교 단체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사욕을 챙긴 결과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유발됐다. 종교인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형평성 정착이 목표다.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세월호 같은 비정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에서는 신앙심이 높을수록 스스로 정직한 세금을 내는 풍토가 정착돼 있다. 지난해 미국세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신앙심과 조세회피(Religiosity and Tax Avoidance)’라는 논문의 내용은 흥미롭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가 많이 사는 도시에 소재한 기업은 조세 회피 성향이 훨씬 낮다는 것이다. 소득세에서도 종교를 가진 납세자의 조세 회피 성향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를 가진 신자는 더욱 정직한 세금을 낼 것이다. 신자들이 정성껏 내는 헌금이나 시주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종교인도 적법한 세금을 자진 납부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문화일보사측및
이만우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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