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보당-해산 판결 배경 및 후폭풍--수많은 논평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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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254회 작성일 2014-12-20 06:07본문
통진당 해산 후폭풍… 정부·진보 대립 격화
세계일보 A11면 1일전 네이버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진보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미뤄뒀다가 왜 하필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에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느냐는 의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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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결원 처리…
의원 정수 당분간 298명으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 어떻게 되나
수정: 2014.12.19
20:15
등록: 2014.12.19
17:37
국회의원 지역구 3곳은 내년 보선…
기초의원 31명 무소속 유지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해산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통진당은 즉각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헌정 사상 헌재에 의한 정당 해산은 처음인 데다 해산 정당과 소속 의원 처리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아 향후 유사ㆍ대체정당 창당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 재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당 해산 이후
절차에 대한 입법 추진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만 상당기간 정치ㆍ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처리는?
헌재는 이날 법무부의 해산 청구를 인용하면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의 지역구에선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에 따라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통진당 후보들이 당선된 지역이다.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의석이 승계되지 않아 국회에서 결원 처리되면서 20대 총선까지 의원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상 해산정당 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초 학계에서도 ‘지역구는 의원직 유지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노선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해산
정당을 존속시키는 것과 같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다만 6ㆍ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어 전망이 엇갈린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총
37명으로,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과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정당해산 결정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 헌재 선고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정당 해산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을
검토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당 해산과 함께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31명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헌재 판결처럼 지방의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동시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지방 의회 의원들에 대한 규정 미비를 감안하면 향후 입법 움직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ㆍ대체정당 재창당은 가능한가?
현행 정당법은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존 당원들이 당명을 바꾸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앞세운 기존의 강령을 수정해서 재창당 절차에 착수할 경우는 복잡해 진다. 이정희
대표가 이날 “저희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혀 통진당 당원들이 당장이라도 전국의 당 조직을 바탕으로 강령과
당명을 새로 만들어 재창당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유례가 없어 어디까지를 유사정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선례를 찾기 어렵다. 당장 ‘진보’라는
명칭만 써도 유사정당으로 볼지, 기존 통진당 소속 당원의 정당활동은 영구히 정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물론 통진당
소속 당원들이 재창당을 시도할 경우 선관위에서 강령은 물론 당원의 과거 소속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유사 내지는 대체정당을 막을 수단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통진당 당원들이 재창당 등 재차 정치세력화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통진당 내
자주파(NL) 활동을 문제 삼았는데 만일 자주파가 아닌 당원들이 창당에 나서고, 법무부가 이를 통진당과 연속성이 있다면서 규제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정당ㆍ유사정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재창당 시도와 함께 법무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반복될 경우
사회혼란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대표 등의 정치활동 재개 가능한가?
이정희 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당장 내년 4ㆍ29 보궐선거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정당 공천으로 출마할
경우 대체정당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통진당과 관련한 정당 활동이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지 위축은 물론 정치 재개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집시법에도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병길
선관위 대변인은 “당원들이 종전의 당 조직을 유지하면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가칭 ‘통진당 창당준비위’
등의 명칭으로 헌재 결정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당원들이 ‘통진당 비상대책위’를 조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통진당은 각종 정당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진당 의원단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회의원 직을 박탈할 권한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의원직을 빼앗았지만 진보정치에 대한 열정까지 빼앗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진보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체ㆍ유사정당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재창당을 포함한 정당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힌 것이다.
통진당 해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통진당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말소 및 공고 ▦정책연구소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 국고귀속 조치를 거쳐 완전히 해산된다. 선관위는 이날 헌재
해산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직후 통진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했다. 정책연구소(진보정책연구원) 설립허가도 취소했다.
마지막 절차는 정당재산 몰수다. 정당법 제48조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통진당
잔여재산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회수를 위해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 이어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에 회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일반 잔여재산(현금 및 예금, 의원 후원회, 정당 소유 집기 등 포함)을 회수를
위해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통진당이 잔여재산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통진당이 2011년 12월 창당한 이후 2012년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은 각각 163억887만원과 14억4,137만원이다. 또
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올해 6월 기준)은 현재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등과 채무 7억4,600만원 등
총 13억5,965만원 수준이다. 이에 통진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내년 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잔여재산의 상세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 사무처도 국회 본청에 통진당에 지원한 사무실과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 5명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회수한다.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 시 7일 이내에 사무실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청 내 통진당에 제공한
사무실도 7일 이내에 회수할 방침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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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지형 변화 불가피… 헤쳐모여 식 제3신당론도 고개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수정: 2014.12.19 20:53
등록: 2014.12.19 20:00
정의당
"야권 재편 주도" 중심 부상…
서민정당 표방으로 영역 확장
방침
'종북' 배격한 제3정당 결성 가시화…
새정치 전대 후 새 판 짜기
가능성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진보 진영의 지형변화는 불가피해졌다. 진보정치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해온 통진당이 공중분해됐고 나머지 진보정당은
지리멸렬하게 분열된 상황이라 진보진영 전체의 위축이 우선 예상되고 있다. 통진당 지지층의 행보에 따라 새 판짜기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한 야권 대통합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종북 알레르기’를 감안하면 통진당
해산이 야권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진보진영의 추는 정의당으로 갈 가능성
통진당이 정의당과 함께 진보정당의 양대 축을 구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통진당의 해산으로 진보진영의 축은 자연스럽게 정의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한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리 진보의 선명성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이 진보 진영의 핵으로 부상한다면 진보 진영의 색깔도 크게 바뀔 수 있다. 당장 헌재가 ‘종북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진보진영에선 우선 ‘통진당 지우기’ 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불필요한 종북 논란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진보진영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정의당이 이미 통일ㆍ외교 분야에서 자주노선을 강조하는 통진당과 거리를 둔 점을 감안하면 진보 진영에서 ‘종북’의 색깔은 크게 탈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내년 초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신 강령을 제시하면서 진보의 영역을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천호선 대표도 최근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 같은 경우 과거에 운동권 이념과 문화에서는 벗어났고, 현대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진보혁신세력과 함께 야권의
재편과 강화를 주도하겠다”고 야권 재편 의지를 드러냈다.
통진당의 공백을 정의당이 메우게 된 만큼 통진당 지지층의 흡수여부도 주목거리다. 하지만 두 정당이 분당사태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과거를 고려하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정의당 관계자도 “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와는 뜻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통진당 세력을
흡수하거나 동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야권대통합론, 제3신당론 고개 드나
정치권에선 진보정당의 재편 흐름이 신당창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 재편이나 야권대통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진보진영에선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결성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및 진보 인사 20여명은 최근 ‘국민모임’을 결성해 노동자 중심주의를 기치로 한 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통진당의 종북 프레임을 철저히
배격하되, 노동자와 시민사회 가치를 담은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진보 정치 세력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당창당은 새정치연합 2ㆍ8 전당대회와 맞물려 더욱 가속할 수 있다. 당권을 잡지 못한 세력이 새정치연합에서 이탈해 신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도 가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당창당이 야권 전체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본부장은 “통진당이 사라진 공백을 건전한 진보
세력이 메운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 새정치연합 일부가 진보블록과 중도블록으로 갈라진다면 노선에 따라 야권 전체가 헤쳐 모여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당 창당이 아닌 ‘야권 대통합’을 통한 야권 재편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전체가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상훈 후마티나스 대표는 “진보정당이나 새정치연합이 각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성찰을 토대로 기반을 닦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 합치자는 식의 논의는 위험하고 당장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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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
헌재, 8대1로…소속 5명 모두 의원직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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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결정의 ‘세 산파’… 황교안·김수남·정점식 |
김, RO내란음모사건 기소… 정,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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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위협” [사회 | 2014-12-19] |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
산
선고 [사회 |
2014-12-19] |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고, 헌재는 1년여간 두 차례 준비기일, 18차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해 왔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 |
RO내란음모가 ‘해산 청구’ 결정적
도화선 [사회 | 2014-12-19] |
정당해산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통진당이 분당되면서 민족해방(NL)계열만 당에 남아 있는 점도 해산 청구를 적극 검토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김병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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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약칭으로 '진보당'을 쓰는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헌재
결정으로는 최초지만 우리나라 헌정사로는 두 번째 해산이다. 공교롭게도 56년 전에 해산된 정당의 이름도 '진보당'이었다. 지난 1956년 치러진 제3대 대선에서 당시 진보당 창당을 준비하던 조봉암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30%의 득표율을 보였다. 2대 대선 때 얻은 79만 여 표의 3배 가까운 216만 여 표를 획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난히 3선에 성공했지만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월 13일 이른바 '진보당 사건'을 발표했다.
평화통일론을 내세운 조봉암 등이 북한 간첩들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권은 한 달 만인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전격 취소했다. 입헌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해산이었다. 그리고 조봉암 등 간부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대부분의 사실이 조작됐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당수인 조봉암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자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해 1심 판사를 비판하며 '간첩' 조봉암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이후 법원 판결의 기류도 바뀌었다.
당시
재판 장면
대법원은 59년 2월 27일 조봉암은 사형에 처하고 다른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
시도에 발맞춘 명백한 '정치 판결'이었다. 조봉암은 재심 청구가 기각된 이후인 7월 31일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잦아들었고, 혁신정당의 활동도 위축됐다.
사건 49년 만인 2007년 9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권 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어 2011년 1월 16일 대법원은 조봉암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조봉암의 누명이 벗겨진 지 3년 만이자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지 56년 만인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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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나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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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헌재, “다수에 거스른다” 이유로 소수 정당
사형선고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꼴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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