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할거면?--도로 내놔--거의다 敗訴-'부양이행계약서' 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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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998회 작성일 2014-12-08 03:25본문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노인정. 70~80대 할머니 7~8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중 한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하자, 나머지 할머니들이 일제히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주변을 보면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순간 마음이 달라져
부모에게 소홀해지더라고들 했다. 이날 대화는 "재산이 많든 적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우받는다"는 얘기로
끝났다.
동네 노인정에 나온 이런 재산 증여 얘기는 TV 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한다. KBS2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는 재산을 미리 달라는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30여년 동안 두부 집을 운영하며 아내 없이 3남매를 키운 아버지는 자식들이 재산을 미리 증여해달라고 하자 오히려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갚으라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자식 상대 소송이 아버지가 이기적인 자식들을 교육하려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회초리'다.
동네 노인정에 나온 이런 재산 증여 얘기는 TV 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한다. KBS2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는 재산을 미리 달라는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30여년 동안 두부 집을 운영하며 아내 없이 3남매를 키운 아버지는 자식들이 재산을 미리 증여해달라고 하자 오히려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갚으라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자식 상대 소송이 아버지가 이기적인 자식들을 교육하려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회초리'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A(65)씨는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에 두 아들(40·41세)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아파트(60㎡)와 사업 자금 2억2700만원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1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월세에서 홀로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장애 3급)한 상태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효도 계약서' 없으면 대부분 패소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부양을 소홀히 한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거나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효도 소송'이 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불효 소송'이 맞는 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03년 127건에서 지난해 250건으로 1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소송 건수에는 배우자 간 소송도 포함돼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소송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런 소송은 대개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느냐'는 부모와, '이 정도면 남들 하는 만큼 했다'는 자녀의 인식 차이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생활하던 B(69)씨는 재산을 넘겨받은 아들(44)이 자기를 부양하지 않자 "재산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증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아들은 2010년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매월 용돈 50만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산을 물려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2억9700만원 등 모두 3억5700만원을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재산을 받은 후 아들 태도가 달라졌다. 아들은 용돈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끼니도 챙겨주지 않았다. 이런 푸대접이 계속되자 아버지는 소송을 결심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부모가 소송에서 자녀에게 지는 것은 재산을 넘겨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계약서 등 부양 의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모에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강문혁 변호사는 "부양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이른바 '효도 계약'을 맺는 것은 아직 낯설다"며 "하지만 '자녀가 부모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증여가 조건부(부담부 증여)로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별도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효도법'이다. 재산만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불효 소송'에서 부모들이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된다.
정수성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전통적 효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민법 974·975조)은 재산 증여 여부와 상관없이 직계 혈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인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모는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북 청주에 사는 D(79) 할머니는 2010년 자신을 돌보지 않는 큰아들(57)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여년 전 홀로 되어 한복 바느질로 두 자녀를 키운 D 할머니는 집과 의상실을 처분해 큰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고 사업 자금도 1억원 마련해 줬지만 몇 년 후 쫓겨나 혼자 살았다. 법원은 큰아들에게 지체장애 4급으로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매달 부양료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종현 변호사는 "부모 부양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구두(口頭) 계약이나 제3자의 증언 등 정황상 증여에 따른 부양 약속을 했다는 게 입증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중국은 효도 법제화
효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60세 이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정신적·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노인권익보장법, 일명 효도법을 시행하고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를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를 대신해드립니다'는 효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는 1994년 부모부양법을 만들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식이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박철호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통적 가족 공동체가 쇠퇴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들은 챙기지 않은 노인들"이라며 "자식의 부모 부양을 강제하는 효도법은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효도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거꾸로 부모·자녀 관계를 경직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도 어려운데 성인 자녀들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느라 예전같이 부모를 헌신적으로 모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 아버지 리어왕은 큰딸과 둘째 딸의 아첨과 감언이설에 속아 왕국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넘겨준 후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린 리어왕에게 광대는 이렇게 말한다. "넝마 걸친 아비는 자식들이 눈 돌리나 주머니 찬 아비는 자식들이 친절하지…. 당신은 딸들 때문에 1년을 세어도 못다 셀 슬픔이 있을 거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노인들이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재산까지 미리 증여하는 등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대책 없이 노후를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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