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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변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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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79 윤영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013-01-08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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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변경제도 안내

 

1.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추가

종전
개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종전과 동일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25%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 30%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공세적용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사용분에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종전
개정
월세액의 소득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우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 세대주 포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3.7% 이상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 국민연금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 지급액의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하기위해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2012 11일 이후의 월세액 지급분 및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3.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신설

2011년 근로소득세율
2012년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6%
1,200 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4.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

종전
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유학자격이 있는 자
고등학생, 대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내에서 중학교이상 졸업 후 유학한자
취학전아동, 초중등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 적용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장에게 유학인정을 받은 자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며재학하고, 부모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 부양의무자가 계속 거주하는경우

 

5.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종전
개정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 1
지정기부금 : 5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 3
지정기부금 : 5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종전
개정
연구비 활동 비과세( 20만원 이내)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 이내)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해외 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7.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종전
개정
없음
대상 : 2012 1 1 ~ 2013 12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혜택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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