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꼭 챙겨야 할 재테크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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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014-12-06 11:31본문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재테크 3가지는?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ㄱ.세금우대종합저축,
ㄴ.연금저축,
ㄷ.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해야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 연말 꼭 챙겨야 할 3가지가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다.
◇올해 사라지는 세금우대저축계좌 =일명 '9999통장'이라고 불리는 세금우대저축계좌는 특별한 금융상품의 명칭이 아니다. 20세 이상이라면 은행, 증권 등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000만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예·적금, 채권, 펀드 등 만기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하면 된다. 보통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5%가 부과돼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추가 가입할 수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세금우대계좌를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다.
세금우대저축계좌는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가 만료되면 세금 우대 혜택이 종료된다. 반면 증권사에서는 계좌 개설 후 인출만 하지 않으면 세금 우대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에 지속 투자할 수 있다. 만기를 최대 한도(9999년)까지 늘리겠다는 의미에서 9999통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
중간 인출을 하고 싶다면 각 증권사에 금액을 나눠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하나를 해지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유지되기 때문. 또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세율이 온전히 반영되는 ELS(주가연계증권), 해외 펀드 등을 설정해두는 편이 세제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 펀드슈퍼마켓에서 수수료 절감 =매년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관심을 갖는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노후도 준비하고 절세효과도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가입이 필수다. 연간 연금저축계좌 내 납입한 금액(최대 연 1800만원) 중 400만원 한도에서 12%가 세액공제된다. 단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면 펀드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펀드슈퍼마켓은 지난 4월 개설된 '펀드 장터'로 판매보수가 오프라인 가입의 3분의 1수준으로 낮다. 현재 펀드슈퍼마켓에서는 220여개의 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금저축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실명확인을 한 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 자금을 이체해두면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기존 은행 및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도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인터넷에서 계좌이체용 펀드를 등록하면 된다.
◇소장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 필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일반인이 거의 유일하게 펀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대상이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을 환급받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달한다. 가입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이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대 63만3600원(연 수익률 환산시 10.56%)까지 올라간다. 소장펀드 역시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만큼 신중하게 상품을 골라 가입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추가 가입할 수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세금우대계좌를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다.
세금우대저축계좌는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가 만료되면 세금 우대 혜택이 종료된다. 반면 증권사에서는 계좌 개설 후 인출만 하지 않으면 세금 우대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에 지속 투자할 수 있다. 만기를 최대 한도(9999년)까지 늘리겠다는 의미에서 9999통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
중간 인출을 하고 싶다면 각 증권사에 금액을 나눠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하나를 해지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유지되기 때문. 또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세율이 온전히 반영되는 ELS(주가연계증권), 해외 펀드 등을 설정해두는 편이 세제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 펀드슈퍼마켓에서 수수료 절감 =매년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관심을 갖는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노후도 준비하고 절세효과도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가입이 필수다. 연간 연금저축계좌 내 납입한 금액(최대 연 1800만원) 중 400만원 한도에서 12%가 세액공제된다. 단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면 펀드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펀드슈퍼마켓은 지난 4월 개설된 '펀드 장터'로 판매보수가 오프라인 가입의 3분의 1수준으로 낮다. 현재 펀드슈퍼마켓에서는 220여개의 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금저축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실명확인을 한 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 자금을 이체해두면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기존 은행 및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도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인터넷에서 계좌이체용 펀드를 등록하면 된다.
◇소장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 필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일반인이 거의 유일하게 펀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대상이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을 환급받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달한다. 가입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이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대 63만3600원(연 수익률 환산시 10.56%)까지 올라간다. 소장펀드 역시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만큼 신중하게 상품을 골라 가입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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